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주 정몽구를 처벌하라!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고 그래서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현대차 사측은 형식적 수순에 불구한 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명분으로 작년 7월 이후 반년 넘는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더 나아가 12월 9일 농성 해제 이후 합의사항이었던 4대 의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 고사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손배소를 남발하며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동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또한 확정 판결을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현대차 사측이 부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수탈하고, 더 나아가 이의 정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지회를 탄압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인 현대차가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그나마 존재하는 법적 규제도 무시한 체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마음껏 하게 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12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조합원 상경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정몽구를 처벌하고 현대차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날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1.02.1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