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명확히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의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안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3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체류허가 취소로 인해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조치라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과거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과 그 뒤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또 그 뒤의 토르너 위원장까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표적단속을 당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황급히 강제출국을 시켜버렸는데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무리한 조치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작은 승리지만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대한 암묵적 비판을 담고 있는 만큼 의미가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주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연대와 지지의 성과다. 국내 연대단위들은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고 1,200여 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긴급 탄원운동을 전개하였고,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항의 서한을 법무부, 출입국, 노동부에 보냈다. 홍콩의 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APMM), 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IMWU)는 홍콩의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주노조 위원장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는 이러한 많은 목소리들이 가처분신청에서 승리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가처분신청에서 승리했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서 승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노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와 연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연대를 호소하면서 이주노조와 끝까지 합께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