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또다시 이주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자격 취소, 출국 명령에 대해 조치정지 가처분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아예 무시하며 3월 17일자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3월 31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은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3월 4일에 구직기간까지 체류비자를 연장하는 신청을 제출했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일했던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체류기간)이 3월 7일까지였고, 다음 사업장으로의 구직기간이 4월 3일까지였기 때문이다. 비자연장 절차는 일반적으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서울출입국은 2주간이나 기다리게 한 다음에 결국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들며 바자연장을 불허했다.
이러한 서울출입국의 행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탄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유치한 고집일 뿐 아니라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다. 서울출입국이 법무부 산하 기관인데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창피할 뿐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서울출입국의 이번 불허결정을 규탄하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한국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공격인 것을 똑똑히 인식하며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이주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11.03.1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