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가 지난달 29일 청소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올해 초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49일간 파업을 하여 입은 유․무형의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배상액에는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을 대신한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다 농성한 장소에 대한 전기세와 수도세, 파업기간 교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동안 소요된 식대와 담요 등 소모품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파업으로 인한 이사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약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천만원 정도를 청구했다고 한다.
홍익대학교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근거 없는 협박일 뿐이다. 홍익대학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였고 그에 맞서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익대학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당사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두 달 가까운 시간동안 생계를 위협받고, 농성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다. 농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지는 홍익대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나마 약간의 임금인상과 근무조건의 개선을 얻어냈다. 이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면서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마저 인정하지 못하고 부당해고와 협박을 자행하는 홍익대학교 당국을 규탄한다. 홍익대학교 측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지만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홍익대학교 당국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홍익대학교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측각 철회하라!!
홍익대학교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