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과 포스트원은 계약해지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1년 12월 31일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계약해지 문자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KTGLS라는 업체에서 포스트원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50명 중 34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몰아넣는 제2의 홍대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불안정한 고용을 악용해 저임금을 강요해오고 노조와해 공작을 피는 용역 업체
34명의 50, 6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시간 중 19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음으로써 발생하는 120만원의 열악한 임금과 체불임금, 촉박한 식사시간 등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8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관지회(이하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사측은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계약해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하려는데만 골몰 하고 있다.
2012년 신규로 선정된 포스트원은 2009년부터 형식적 업체변경을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해온 기존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포스트원과 기존 업체들인 트루씨엠케이, 케이티지엘에스은 이름만 다를 뿐 전화번호와 주소가 일치하고 전현직 임원이 거의 동일한 사실상 한 업체이다. 게다가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진 후 12월 27일 ‘업무 인수인계는 받지만 사람 인수인계는 받을 의무가 없다’, 12월 30일 세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전원 고용승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포스트원 사장은 기존업체와 다른 업체임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게다가 ‘신규 업체가 노조탈퇴, 현재 임금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물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현장 관리자의 발언은 무늬만 신규업체인 포스트원의 계약해지 목표가 노조 와해임을 증명해준다.
직무유기로 용역 업체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정부 당국
인천공항세관과 중부고용노동청 등 관련 정부 당국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인천공항세관은 2009년부터 형식상 업체변경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조장해오고, 58명 정원에도 불구하고 50명만 고용함으로써 노동강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인 하청업체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지위․감독․감사를 방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011년 3월부터 체불임금 진정이 들어갔음에도 9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덮어주고 있다. 이는 체불임금 불인정을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인천공항세관이 나서야
노조와해를 위한 계약해지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원은 오히려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제소 및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천공항세관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대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계약해지 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대에 나서는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월 1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