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
서울시청 광장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이란 이름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둥지를 틀었다. 해고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소통의 광장에 차벽이 없고, 경찰의 알박기가 없는 모습에 광장이 드디어 행정기구의 행사장소가 아닌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기대까지 품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와 기업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한 치도 허용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어 버렸다.
추위와 새벽이슬을 피하기 위한 천막은 쳐서도 안 되고, 집회신고도 불허하면서 작은 문화행사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려 하고, 출근시간 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도 들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표현한 몸벽보도 보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집시법을 내세워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를 경찰이 허용하는 집회의 권리로 격하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이며 연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는 경찰의 검열 하에 놓여 집회를 무사히 개최하고 진행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지난 3월 21일에만 9명이 연행되었다. 기자회견 중 맞은편 건물에서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대통령면담신청을 요청하는 민원접수를 하는 대표단이 이를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자 해산불응과 경찰 모욕을 이유로, 문화행사에서 노래하던 노동자를 시청광장이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연행했다. 연행뿐만 아니라 몸벽보를 강제로 벗기고, 피켓을 빼앗고, 경찰이 둘러싸서 꼼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경찰 여러 명이 계속 쫓아다니기도 한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탄 노동자들을 따라 경찰이 버스에 동승해 다른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청와대 앞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버스를 운행하게까지 했다. 집회시위는 고사하고 표현과 의견전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집회에 대해 ‘혐오적’ 시선을 가진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시민을 경찰을 동원하여 억누르고 있다.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권력자와 정부는 집회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 목소리가 다른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만 약자인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로써 다양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중한 권리를 왜곡된 법질서의 이름을 내세워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처한 현실이다.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부와 시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평화로운 집회와 의사표현을 위법행위로 둔갑시켜 버린 것은 집시법과 경찰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와 공간, 방식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평화적 집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는 평화적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annoy) 화나게 하는(give offence)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0淏箕�0戶榻�(hinders, impedes or obstructs)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봉쇄와 탄압은 그 자체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 위법의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여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3. 2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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