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 당장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를 규탄한다!
오늘(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모든 제도가 완성되어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설립가능하게 되었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치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그 뜻을 관철시켰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반대에 무시로 일관해왔다. 지난 4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부터 일방적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왔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해왔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폭주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외국인을 위한 병원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며, 제한된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 차례 개정되어 누더기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의료민영화법으로 바뀌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의 권역에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떠들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의 경제적 효과는 근거없는 과장임이 밝혀졌다.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높은 의료비에 질낮은 의료를 제공하면서 이윤 창출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나아가 영리병원 허용은 다른 병원의 의료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등 전체 보건의료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떠들썩한 시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이어 공포하면 큰 잡음 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영리병원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건강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