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은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자가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대기업들이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까지 자유롭게 판매하며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가스 산업 경쟁도입’ 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에너지 재벌기업들은 이미 도시가스 물량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의 국내 가스 산업 지배력은 더욱 높아져 가스 산업 전반이 에너지 재벌기업의 요금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요패턴이 일정한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시 계절 간 수요격차 확대로 동절기 집중구매로 인하여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공공성을 잃어버린 요금정책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철저히 에너지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을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가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민영화 정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임 전 약속과는 달리, ‘국민들 모르게’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재벌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는 개정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및 여타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광범위한 저항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 경쟁 도입은 명분에 불과하다. 재벌특혜 가스민영화 법안 폐기하라!
- 직수입 민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하라!
2013.5.1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