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행자 석방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대거 연행되었다. 김중남 위원장을 포함해 총 49명의 동지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되었고 1명의 동지는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1일부터 노조활동 관련 해고공무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위해 안행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청사 후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안행부는 스무날이 지나도록 그들의 요청을 차갑게 외면하더니, 오늘 대규모로 연행까지 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무참히 짓밞은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동조합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그리고 노조 건설과 활동을 탄압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달라는 것.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에 의해 가로막혀왔고, 2002년 3월 23일에서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노동3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을 통과시키고 2006년 1월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였다. 이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전체사회에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버렸다.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은 400여명이 파면, 해임되고 3천여명이 징계를 감내하여야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135명이 해직자로 남아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잘못된 법과 권력에 맞서 공직사회 개혁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부 부처에 저항해온 공무원노동자들의 조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가 부인됐고, 결국 2009년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민주노총의 가입 때문'이라는 독재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는 즉각 공무원노조의 "공무원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노조설립신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무원해고자 복직 특별법>은 이미 15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서명했다. 정치권에서조차 논의가 끝나고 정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 또한 안행부 스스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5월 21일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계속된 폭력과 불법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즉각 인가하라!
-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서왔던 공무원해고자 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3년 5월 2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