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전면 중단하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가스민영화 법안)은
재심의가 아니라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19일, 2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린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이 법안을 ‘가스민영화 법안’, ‘재벌 특혜, 가스요금 폭등 유발 법안’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소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은 법안 발의주체도 아니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다녔으며, 두 번째 법안소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직접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의 청부입법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안의 졸속, 날림 처리를 강행했음에도 무산된 것은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휴일도 반납한 채 지키고, 시민들에게 가스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무려 12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력과 점차 넓어지는 시민들의 지지는 법안소위 여당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야당 의원들에게는 이 법안을 저지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가스민영화 법안 저지는 박근혜 정부의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낸 노동자·민중의 첫 승리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가스민영화 법안은 아직 완전 폐기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단 합의만 있으면 법안소위는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다. 게다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들이 추천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 하반기에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가스민영화 법안을 완전 폐기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다.
철도산업위원회가 국토부 안을 통과시키고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반대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민영화는 더 이상 ‘국민 몰래’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더 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꼼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 6. 28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