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는 무효이다!
홍준표의 폭주를 막고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한다!
7월 1일 오후 4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경남도의 비상식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재논의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조례 공포는 중앙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기본적 절차조차 무시하며 지역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강화'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낱 거짓말로 남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당 부서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폐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지사 증인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이 사회의 공공의료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요구이다. 홍준표의 조례안 공포로 인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공공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7.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