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불법단속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집행시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
- 법무부는 불법적인 강제단속 행위를 중단해야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목 하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자행하여 왔다. 단속과정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실적 채우기 식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단속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무리한 단속 행태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왔다.
2013. 8. 28. 창원지방법원(2012가단74802 손해배상(기)사건)은 판결에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인치’ 및 ‘수용’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 또는 인신보호법의 ‘수용’에 대응되는 인신의 자유 제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 및 제시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의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긴급보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자가 긴급보호된다는 점과 함께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가 될 수 있고 강제퇴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무릎을 삼단봉으로 가격하여 무릎 뼈가 골절되게 하고 수술 후에도 영구장애가 남게 하는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집행시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판결을 환영해야 할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그동안 정책집행 시에 다른 목적에 가려져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더 많아져야 하고 정부가 무분별한 단속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단속과정 폭행피해 사건 일지
이 주 공 동 행 동(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