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 위법적인 밀실행정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12월 12일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주말경 면허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이다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철도사업법 제6조에는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타당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금번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의 신청과 부여는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 되었고 확보계획도 확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처리이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은 건설 또는 제작 중이거나 시험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다.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이 안 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원받은 20여 명이 전체 인력에 불과하다. 자본금은 전체 운영 자금 800여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1,2단계 개통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고속철도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철도경영면허를 받고 있는 철도청에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이며, 2010년 11월 개통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시설 완공 후에 사업계획을 보완받아 운행을 하였던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계속 철도운송 사업을 해온 철도청 및 철도공사에 면허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고 준비된 이후 1~2 년에 걸쳐 철저한 검토와 검사, 시험 운행을 거친 후 사업인가를 했던 것이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적이며 밀실행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면허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 이는 우리 노조가 이미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를 시행하는데 있어 신규노선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공고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철도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의 입법 취지 역시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국고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철도공사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자가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공고 절차 없이 신청 절차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고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마저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채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면허 신청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철도사업법에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 공고 절차는 없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관련 절차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날치기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이제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여론의 광범한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수서발 KTX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도 철도시설 완공 및 운영 준비에 대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해 밀어붙이면 결국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의 강행처리를 압박한데 이어 수서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신청과 발급이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속도전을 벌이듯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철도발전을 저해하고자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것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간곡함의 표현이 현재의 파업 투쟁이다. 그래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철도발전정책을 입안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은 바로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이자 위법적인 밀실행정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침탈이다.
경찰이 17일 오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서울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여기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비단 철도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또 철도노조 파업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철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수차례 밝혀왔지만 철도노조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죄 없는 자에 대한 탄압의 도구일 뿐이다.
또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급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31%인 반면 국민의 51%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민이 먼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탄압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4일 서울역 촛불집회의 인파로 확인됐다시피 ‘안녕들하십니까’로 촉발된 철도 파업 지지 확산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침탈이다.
경찰력과 검찰을 동원해 파업의 예봉을 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철도노조는 물론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박근혜 당선 1년을 맞아 전 조합원의 총력 집결을 선언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의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노 동조합이 결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인 총파업 등을 통해 국민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12.17.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기자회견문
철도파업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현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고, 국회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난 이후 소집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려 꼽으려다 언론에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노선에 대한 민간개방과 화물회사 분리 등 전통적인 철도분할민영화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 의심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입니다. 한편에서는 중복투자, 옥상옥을 이유로 방만한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하라고 하면서 동일한 업무인 서울발KTX와 수서발KTX사업은 분할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철도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였는바 이는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요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언급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철도 노사 간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2월10일 기습처리 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자료를 통해서도 폭로되었듯이 핵심노선인 수서KTX노선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는 실로 막대합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 이사회가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강행함으로서 사실상 철도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시발이 될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철도노사간 협상을 방해하는 부당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013. 12. 1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