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것
2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가 내놓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환자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5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결과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병원을 노골적인 돈벌이 병원으로 만들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을 수용하면서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일 뿐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부가 밝혀온 입장이었으며, 이번 협의결과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거둔 수익을 환자진료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데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돈벌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침투한 자본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상업화를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성실공익법인 자격 등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시한 것들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다. 결국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원격의료를 그대로 수용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필요성이 없으며, 환자의 정보유출 위험까지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수백억을 투입해서 진행된 시범사업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결과는 원격의료 시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사협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및 편법 진료를 조장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번 협의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2월 19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