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삼성은 노조파괴 헌법파괴의 폭주 기관차인가!
: 또 다시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한다!
또 다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3월 18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내용을 특별 교육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미 법원(서울 행정법원 1월 23일)에서는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을 모아 놓고 노조를 제거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교육에서도 노조파괴문서와 유사하게 원칙관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한, 주요 서비스센타를 폐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삼성의 범죄를 끊임없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되었을 때, 노조파괴문건 작성의 실제 지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파괴문서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헌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치, 사법, 언론이 침묵하면서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삼성의 최고 경영자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와 관계당국의 묵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밝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은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모든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2014 3월 19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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