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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매년 3월 21일은 UN에서 제정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시민들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희생된 날을 기려 인종차별의 종식을 촉구하며 만들어진 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이주민 수는 150만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동포, 결혼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각종 편견과 인종적 차별, 그리고 가혹한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보도되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의 경우를 보면, 공연 예술단원들은 몸만 일으키면 곰팡이가 핀 천장에 얼굴이 닿고 벽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서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는 숙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다. 이사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와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담한 사건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도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통발 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선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이 한국인 노동자의 폭력에 시달렸음이 해경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결혼 이주 여성 2명이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에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더욱 심화하며 조장해왔던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무지 변경 과정의 이주노동자에게 구직정보를 극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사실상 빼앗았고, 2013년에는 결혼이주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악했으며, 현재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해 금년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 퇴직금의 귀국 후 지급은 미등록 체류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가 나서 합법적으로 임금체불 제도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 아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UN에서도 지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장문의 권고안을 발표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면서도 인종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활동을 통해 정부 인종차별적 정책을 바꿔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3월 22일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국제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 국제 행동은 “너무 늦기 전에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새로운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지난해 가을 그리스의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운동’이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이날 공동 행동은 그리스, 영국, 프랑스 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미국 뉴욕 등 전세계 17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고 심화되는 인종차별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 시위에 참가해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공격하는 인종차별, 파시즘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1.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부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
2014. 3. 20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가족상담협회(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파주샬롬의집, 함께맞는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노동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TAW네트워크 등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