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다. 우리는 국민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영리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현 의료법은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시설’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는커녕,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과 나아가 병원 투기사업을 모두 허용했다.
건물임대업을 비롯한 환자 치료와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건강식품판매업 등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매우 증가시킬 것이다. 병원들은 대부분 이른바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병원 하루 유동인구만 2만 명에 이른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간 관계는 매우 위계적이다. 환자는 의사가 권하거나 처방하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거부하기 어렵다. 이런 병원의 특성 때문에 의료법은 병원 부대사업의 영리추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런 이유를 들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장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자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당연히 더 처방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금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란 의사의 ‘처방’이다. 의사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처방하면 환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병원 자회사가 된 이른바 건강식품을 의사들이 처방하면 먹어야 하고 병원 자회사가 만든 값비싼 의료용구도 써야 하며 병원이 하라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통한 치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회사들의 주식을 의사들도 스톱옵션으로 갖게 되면 자회사 수익을 위한 처방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병으로 아픈 환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권위를 빌어 장사를 하라고 부추기는 정부를 어떻게 제 정신이라 볼 수 있을까?
현재 금지돼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금지’라는 규제를 엉터리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병원이 할 수 있는 영리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는 바로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악안은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폐기 된 바 있다. 따라서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국회도 무시하고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없애려는 것은 행정독재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입법권을 모두 침해하는 영리병원 설립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권의 불법을 서슴지 않는 비민주성과 반민생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썩을 대로 썩은 부패와 거짓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 그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병원 자회사의 남용 금지를 위해 내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는 마치 병원 자회사들이 환자들에게 상품을 강매하거나 사기행위 등 불법 행위를 하면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제도적 규제나 처벌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기다. 가이드라인으로는 병원 자회사에 대한 아무런 규제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안내서일 뿐, 자회사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법령이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강행하고,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영리자회사를 규제하는 조치인 것처럼 국민들과 여론을 속이려는 것이다. 병원 자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이 자회사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거짓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이 이제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병원장사와 생명을 맞바꾸려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수 백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범국민 의견서 제출운동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청원 입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한 대국회 사업 ▲의료민영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100만 서명운동, 6.19 1천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데이,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초간단 정리)” 영상보기 운동, 각 지역별 의료민영화 반대 문화제 개최 ▲6.16부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각 사업장별 의료민영화 반대 병원로비 농성돌입 ▲6.24, 6.28 보건의료노조 경고파업 및 상경투쟁, 6.27~6.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고파업 및 상경투쟁 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7월 22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의료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다가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6월 17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