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병원이 부대사업 목적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회적 영리병원 허용의 내용을 담았던 영리자회사 도입안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은 작년 12월과 비교해 큰 틀은 변한 것이 없다. 비영리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영리자회사를 통로로 하여 투자자들이 가로챌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6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6월 27일에 각각 1차 경고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영리자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지도•감독 조항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법인인 의료법인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문제가 되는 영리자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영리자회사가 가이드라인에 허용된 범위의 부대사업만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된다. 현재 비영리병원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부문은 장례식장, 주차장업 같은 부대사업이다. 수가로 규제받지 않는 부대서비스 부문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병원이 이런 고수익 부대사업 부문을 영리자회사로 독립시키게 되면 병원이 운영할 때보다 더욱 수익을 추구할 것이며 그 이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져갈 것이다.
한편 고수익 부대사업 부문을 잃게 된 병원은 실제로는 새로 설립된 영리자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인 이득을 수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수익 부문만 남은 의료법인의 재정 악화를 과장하려 들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경영난을 구실로 삼아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를 강화해 환자들을 상대로 사라진 수입을 벌충하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인상된다. 또 병원이 경영 위기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압박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영리자회사가 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료기기 임대•판매, 의약품 공급, 의료기관 건물 임대업 등의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 그럴 경우 영리자회사가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실시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건물 임대료나 물품 대금을 비싸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영리자회사로 흘러갈 것이다. 이 경우 마치 영리병원처럼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에 지불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해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리자회사가 인력 공급을 맡는 경우도 많다.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발생하면 병원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 노동조합이 반드시 투쟁해서 막아내야 하는 사안이다. 병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환자들에게는 지난 2003~2008년 사이에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부 유럽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다. 체코에서는 100만의 노동자가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 작년 철도파업, 서울대병원 파업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 환자, 보건의료인은 물론이며 광범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다. 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강고한 연대 투쟁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민중건강권을 지켜내자!
6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