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벼룩의 간빼먹기’빈민의 피 빨아먹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연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현 기준 2500원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며,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19세 이상 남성평균 43.7%)과 연간 5만 8천명에 달하는 사망, 담뱃값이 2004년부터 10년 째 동결되어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인상의 근거로 삼는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을 올렸을 때 걷히는 세수를 2조 8000억으로 예상하며, 이 금액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기위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원 → 1.182원),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VAT등 234원 →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그리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592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 이는 서민증세의 다른 말일 뿐이다! 올바른 금연정책을 내놓아라!
현재 담뱃값은 250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한 시간 시급의 약 50%를 차지한다. 만약 담뱃값이 2000원 오를 시 담뱃값은 최저임금의 약 90%수준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일반 노동자/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담배를 판매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건강을 핑계로 인상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감세 등 기업과 자본에 혜택을 주는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지우는 것으로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정책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43.7%로서 OECD가입국 중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OCED가입국 성인흡연율을 비교해본 결과 23.2%로 11위에 머물렀다. 또한 이러한 담뱃값 인상으로 2020년 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목표로 한다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시 흡연자 중 32.3%가 흡연을 중단 할 것이라는 설문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하위 25%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8,497원 일 때, 상위 25% 고소득층은 9,660원일 때 금연한다고 응답한바 있으며, 이 때문에 담뱃값을 최소 6,000원 이상 올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가격상승 폭이 2천원일 때 세수증대가 가장 크다는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일정 수준 인상했을 때, 걷히는 세수의 양이 2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현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된다.
물론 흡연율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 이다. 하지만, 흡연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정부는 먼저 그동안 수년간 이행하고 있지 않았던, 담뱃갑 경고그림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현재 지자체, 학교, 군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찾아 없애고, 더 나은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드는데 앞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담뱃값의 세금을 특정 목적세로 쓰지 않는다면 인상은 절대 안 된다!
정부는 2000원을 인상하면 걷히는 세수를 2조 800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걷힌 세수로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걷히고 있는 세액은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다. 원래 목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서비스에 쓰여야 할 돈이 옆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증진기금이 적절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현재의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이 훨씬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 걷힌 세수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책의 목표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증거다.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걷을 계획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하며, 그 세수가 어떻게 운용 되어야할지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가입국 중 상위에 있는 가운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인 사회임금 비중은 12.9%로 OECD평균 40.7%,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예산 비율 역시 9.4%로 OECD가입국 평균 22.1%,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의 비중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은 소득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목적과 의도가 불투명한 서민 증세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014년 8월 29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동당,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