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앞장서서 추진하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제주 영리병원, MSO 설립, 원격진료… 서울대병원-JDC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
- 서울대병원이 제주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우회적 영리병원인 병원경영지원회사 추진, 영리병원 위탁운영 검토, 불법적인 원격진료 추진, 보험사와 연계한 유치·알선행위 등 검토·추진.
- 서울대병원과 오병희 원장은 총체적인 도덕적 파탄에 빠져 있음. 오병희 원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서울대병원은 JDC 및 녹지그룹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
서울대병원이 제주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병윤 의원이 입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부문건을 통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보험사와 연계한 유치·알선행위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JDC는 건강검진센터를 서울대병원 분원으로 설치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제안하면서 동시에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MSO를 통한 운영을 제안했다. MSO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수수료 형식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배당받는 우회적 영리병원 형태다. MSO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법적인 영리병원 운영의 통로로 악용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기업인 JDC와 국립서울대병원이 중국계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과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도 모자라 서울대병원은 영리병원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영리병원 위탁 운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정서 및 노조 등 장벽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반년 만에 2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싼얼병원) 설립 시도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제주도의 싼얼병원 설립 시도가 사실상 사기로 밝혀졌음에도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국민여론이 잠잠했다면 영리병원 위탁 운영에 뛰어들겠다는 뜻인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일으키고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위탁운영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었더라도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JDC측의 제안을 검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원격진료에 대해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므로 원격진료 네트워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진료는 재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원격진료 문제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시점에 오병희 원장은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국립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일도 있었다. 오병희 원장은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오병희 원장은 총체적인 도덕적 파탄에 빠져 있다. 국내 유일의 불법적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가 하면,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추진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은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화, 필수 의료인력 충원, 1분 진료 및 선택진료비 문제 해결 등 국민 앞에 약속한 의료공공성 합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해고를 일삼고,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와 노동조합 탄압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JDC 내부문건의 폭로는 오병희 원장이 국립대병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병희 원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서울대병원은 JDC 및 녹지그룹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