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건강한 다문화 사회? 인종차별적인 강제추방대책 중단하라!
수원시내 곳곳에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기간”이라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플랜카드들이 걸리고 있다. 실제로 수원역 근처에서 네팔식당을 운영하는 가게주인은 이미 집중단속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수원시를 찾지 않는다고 푸념을 한다. 수원시는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자리 알선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주민 모두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애니콜” 주민신고망을 만들어 상시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일본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주민이 주민을 의심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인종차별을 수원시가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미등록체류자 현황을 보고받고 그 향후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엔 '수도권 광역 단속 팀'이, 그리고 부산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 수원과 부산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번에 수원시에서 일어난 사건만하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등록이주민이 불특정 내국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연일 이주민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실 미등록이주민들은 신분 자체가 약점이 되어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합법이주민의 범죄율보다 미등록이주민의 범죄율이 더 낮고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범죄대비 기소율도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침소봉대하여 인종차별적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인가?
아울러 정부는 Δ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과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몄을 경우 강제퇴거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이주제단체들은 매년 강제단속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사업장 출입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또한 단순오기나 언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하더라도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미 공문서위조변조죄등과 같은 현행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과중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인종차별적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와 수원시는 위와 같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펼치면서도 거듭 대다수의 선량한 이주민들이 소수의 미등록이주민들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임을 주장한다. 역설적으로 한국정부의 이주민대책은 극소수의 이주민을 선별하여 통합하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기본 입장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집중단속과 강제추방은 일시적인 미등록체류의 감소를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인종차별적인 미등록체류자 강제추방대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중단하라!
하나. 허울뿐인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아닌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이주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모든 주민의 안전과 선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하는 도시를 위해 노력해야할 수원시는 그 책임을 '불법체류자'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2월 13일
베트남공동체, (사)이주민과 함께,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터네트워크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노동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