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6년에 즈음한 민족,평화단체 공동기자회견
일본 재무장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폐기하라!
지난 해 연말,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모두 속인 가운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협조하게 된다는 점 △ 한미일 MD 구축으로 이어져 한반도가 중미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한다는 점 △ 안보관련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규정한 헌법과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강제규정을 요구한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절대 체결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국방부는 서명 및 발효 시점까지 국회와 국민을 모두 속이고 위법적으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이 같은 각계의 우려는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아베정부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 제한을 없애고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에서도 자위대의 파견과 공격 가담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패전 70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 대해 ‘자질구레한 논의’라고까지 폄하하는 등 몰역사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침략전쟁의 피해국 한국이 전범국 일본에 1급 군사기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적으로 적극 협력함에 따라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재무장, 역사 수정주의 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더구나 20일 애니타 프리드 미 국무부 군축국 수석 부차관보는 “(한미일 3국 간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전제라고 비판해 온 정당성이 재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부인했지만, 한국을 중미 대결의 선봉장으로 앞세우고 일본 재무장의 지원군으로 만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정치, 군사적 문제점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의 침략과 지배로 인한 고통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오늘날, 침략 역사를 왜곡 미화하며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패권적 갈등을 격화시키면서까지 미국 MD의 전진기지를 자초하여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가오는 3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저항했던 3.1운동 96년이 되는 날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총칼에 맞서 싸웠던 선열들의 자주, 평화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음을 환기하며, 민족, 평화, 사회단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반대한다!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은 침략전쟁의 피해국 국민들에 대한 제2, 제3의 가해행위일 뿐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과 긴장 격화의 주된 요인이다.
아베 정부가 진정으로 새로운 관계정립을 원한다면 역사를 왜곡하고 사죄를 외면하며 침략정책을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죄, 배상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재무장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또한 말로는 과거사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군사훈련, 군사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일본 재무장 정책에 협력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관련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제투성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 MD 구축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미국과 일본의 대중 포위, 군사적 대결구도에 한국은 더욱 깊숙이 포박될 것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훼손과 군사적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백해무익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즉각 폐기하라!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군사기밀을 강제조항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되며,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저촉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권한없이, 위법하게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체결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문제투성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민들은 물론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까지 관련 절차와 정보를 은폐하고 서명 및 발효시점 조차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철저한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하여 처리한 것은 엄중 처벌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훼손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민주적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201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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