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비판
-기만적인 상대빈곤선 도입, 제도일관성 포기
-사각지대 해소없는 ‘세 모녀법’은 기만이다
2015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추가로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농어가가구 포함 중위소득 기준 선정은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위소득의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간 중위소득 기준으로 발표되는 ‘상대빈곤율’은 농어가가구는 제외해 왔다. 왜냐면 농어가가구의 소득 변동이 심하고, 이 사회의 빈곤현황을 살펴보는데 편향을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농어가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수준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할 시 소득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중위소득 수준도 하락하게 되어,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도 하락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수급자가 감소하게 되고, 급여수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소폭이라고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둘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은 현행보다 더 하락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권리박탈과 급여수준 하락이 발생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28%로 4인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118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제도 개편 전 현행 4인기준 수급선정기준인 167만원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기준인 13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4만원 정도이다. 이는 현행 1인가구 선정기준인 62만원과 최대 현금급여수준인 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서 수급자수의 감소 및 급여수준 하락이 충분히 예견된다. 정부는 주거급여를 합치면 수급액이 늘어나고, 수급액이 줄어들 경우 이행기 보전을 통해 추가지원을 한다고 천명하지만 생계급여 수급권리가 축소될 것은 분명하다. 이는 기존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단 한 가지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셋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의료급여는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보장한다고 하나, 그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이마저도 임대료와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게 되어 실제 현금급여 수급액의 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4인가구의 경우 169만원으로 현행 167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의 개편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0%로 가장 높게 결정되어 수급자의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현재도 교육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수가 늘어난다고 홍보하기에는 낯 뜨거운 대목이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기준선에 크게 오른 것처럼(기존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기준 40% → 개정안 43%)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이 대부분의 가구에서 하락할 전망이다. 전 국토를 4급지로 나누고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했는데, 기준임대료가 대부분의 급지에서 현행 최대 급여보다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누구나 전액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하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대부분 하락할 예정이다. 과연 이것이 공공주택정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급여체계 계편을 통한 수급자 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새롭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중위소득 50%이하 모두 지원’이라는 말만 믿고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빈곤으로 돌아서야 할 이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선연하다. 더 이상 빈곤층을 기만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긱지대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시작하라.
2015년 4월 27일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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