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시키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한국 보건의료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시키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신청 철회하라!
지난 2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정부가 허가하려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실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병원 운영자가 되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는 점을 밝혔다. 녹지병원이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형태일 뿐이며, 향후 국내 병의원의 영리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의사를 거슬러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가 아래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에 대한 제주도와 복지부의 해명은 녹지병원의 2대 지분을 갖고 있는 BCC가 서울리거에 투자한 것이지, 서울리거가 BCC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리거 병원은 병원경영회사인 BCC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 유일한 성형외과 병원으로 사실상 운영 주체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는 ‘BCC가 서울리거에 투자하여 녹지그룹과 관계를 맺어 제2투자자가 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서울리거(구 세인트바움) 병원의 중국 개원 당시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이 '녹지그룹이 개발하는 제주 헬스타운에 들어설 (중략) 병원의 설계부터 병원 운영까지 전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다.
둘째,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밝혀라.
서울리거는 홍성범 BK성형외과 전 원장 등 국내투자자가 설립한 엔지니스와 중극측의 이지아유한투자공사가 투자한 것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제주도는 이번에 BCC가 30%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에는 ‘녹지그룹이 서울리거 투자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서울리거의 투자자는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이러한 투자 내용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우회적 영리병원 추진이라는 우리의 의혹도 해명될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녹지그룹을 대신해서 변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셋째 한국 의료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당장 중단하라.
원래 외국인병원은 외국자본이 외국의료진을 고용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계속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자본이 50%까지 허용되고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했고 또 더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다던 영리병원 제도가 사실상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제반 여건으로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의 외피를 쓴 서울리거병원이 바로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상하이 서울리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14년 ‘메디컬코리아대상’을 받은 ‘의료수출 제1호 병원’이다. 또한 서울리거의 개원식과 그 이튿날 녹지그룹 방문에 정호원 보건복지부 과장이 참석하였고 서울리거병원이 녹지그룹 투자병원이고 또 이 병원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운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복지부 공무출장보고서)
정부는 불과 반년 전까지 회장이 구속되고 사기 투자로 밝혀진 싼얼병원조차 허용하려한 바 있을 정도로 추진을 서둘러 왔다. 녹지병원 역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서둘러 세우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의지의 결과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대한 조례’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지사가 그 허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도 도의회에서 ‘국내병원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다리를 걸치려는 것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녹지병원이 국내병의원들이 중국에 진출해 만든 영리병원이 역수입되어 ‘다리를 걸치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원희룡 도지사는 조례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 ‘국제’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병원으로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만 갖추면 국내 의료인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고 국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규제요건만 조금 다를 뿐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미 허용되어있다. 따라서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국내병의원들이 외국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개설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높은 의료비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제위기 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비영리병원 규제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한국의 의료제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조치다.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하는 첫걸음이며 돈벌이 자본에는 유리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는 최근 세금을 쏟아부어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외국 영리병원 설립까지 지원하려 한다는 계획을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 제주도와 같은 영리병원 형태가 허용된다면 개인 병의원이 투자자로 나서 국외투자를 통해 우회 설립하는 국내영리병원이 난립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그간 영리병원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감히 실제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으로 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밝혀진 이상 정부는 그 추진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할 의료민영화정책인 영리병원 도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5. 5. 7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