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용체어와 비닐이 없어 진료거부했는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거부나 수술거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치과이용은 매우 어렵다. 임플란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치과에 가도 HIV감염인에게는 소위 큰 병원에 가라며 진료거부를 한다. 큰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HIV감염인에게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하였다. 스케일링을 안해준다면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도 안해줄 것이 뻔하고, 2차 종합병원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스케일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서 명시한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문의를 하였다. “환자의 포말이 튀게 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된 공간(전용체어를 포함한 치료실)이 필요하나, 보라매병원 치과의 경우 해당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치료 가능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란 점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알렸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은 2015년 6월 3일 “보라매병원 내규인 ‘HIV감염관리지침’에 치과진료시 표준예방지침(개인보호구 착용)준수 외의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서울시도 “우리시에서는 보라매병원으로 하여금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HIV감염 등을 이유로 진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태가 지속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HIV감염인이 스케일링을 받으러 간 진료실의 파티션과 그 주변, 그리고 진료용 의자에 비닐을 씌워놓고, 폐기물통에 HIV 표식을 붙여놓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 피해자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진료를 회피하거나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라고 차별을 내면화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의 답변처럼 “HIV는 공기 중에 단독으로 노출되면 3초정도면 사멸하는 바이러스이고, 체액과 같이 유출되더라도 체액이 마르면 100%사멸되어 공기 중 비말이나 비말핵으로 감염되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HIV감염관리지침’과 대한에이즈학회의 ‘의료인을 위한 HIV/AIDS길라잡이(2008)’는 의료환경에서 HIV감염예방을 위해 고글과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일반적 소독을 권한다. 즉 일반적 주의지침(universal precaution) 및 표준 주의지침(standard precaution)을 따르도록 할뿐 진료용 의자에 방포를 덮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의자 및 파티션 등을 비닐로 덮거나 폐기물통에 HIV표식을 하지 않도록 시정해야하고, 진료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근본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13개 모든 서울시립병원에서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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