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경찰과 검찰은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

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 6월 7일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에바다 구재단측은 농아인을 비롯한 폭력배 40여명을 농아원에 난입시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폭력을 자행하였다. 이에 20여명 밖에 안되는 이사회 경비대원과 함께 싸우던 노동자 2명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어이없는 폭력배들의 난동에 대해 평택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명을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18명은 6월 7일 당일날 오후 풀어주기까지 했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폭력행동을 주도한 에바다 졸업생 양경수, 추재진 2명에 대해서도 8일 오후 불구속을 풀어주고 말았다.
이 폭력사태의 주동자들은 2002년 3월 해아래집 야밤 집단 기습사건과 남정수 이사회 전사무국장과 권오일교사에 대한 폭행사건, 7월 에바다 농아원 불법진입 및 이사 등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의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범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을 상습적으로 어기며 야간집단폭행, 야간주거침입, 흉기휴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7년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평택경찰과 검찰측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의 이 상식이하의 범죄행위들을 계속해서 묵인해주고 있으며, 에바다의 정상화를 도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각종 폭력사건의 배후에 구재단이 깊은 관련이 있음이 사건현장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건만, 평택검·경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사태에 에바다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 범죄의 배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에바다 구 재단측과 평택검·경찰측과의 검은 유착관계를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과 정의가 부재하고 불법과 폭력, 비리가 판치고 있었던 에바다 복지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로 만들려 했던 지난 7년여 동안의 에바다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눈물겨운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이다. 결국 이 폭력사태를 경찰과 검찰이 눈감아주는 것은 폭력배들과 구 이사회 관계자들을 더욱 가혹한 폭력에 의존하여 불법을 저지르도록 부축이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법 집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대한민국 경찰청과 검찰청은 이러한 평택 검·경찰의 행태에 대해 특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까지 자행된 에바다 폭력사태들과 관련한 모든 수사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법에 어긋난 평택 검·경찰의 태도를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길 바란다. 또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에바다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 및 제 민주세력들은 함께 연대하여 평택 검·경찰과 당국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