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관련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공사법안) 중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외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지난 6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서 건교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30, 7월1일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일, 철도노조가 불참한 가운데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제출된 안으로써 이호웅 의원이 건설교통부와 민주당을 배경으로 단독으로 의원 입법한 졸속적인 법안이다.

2. 지난 4월 20일 '철도노사는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정합의와는 달리 참여정부의 입법추진과정은 그야말로 일방과 졸속, 대결과 파국으로 내모는 과거정부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법에 규정한 경과 기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발의, 대체토론도 없이 법안심사소위로의 회부 그리고 제정법률이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인 입법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법안통과를 강행하였다. 특히 4월20일 철도노사간의 합의안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탓할 자격이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제출된 '철도구조개혁관련 입법안'은 기존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철도구조개혁법안에서 상하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분매각 및 민간위탁 등 일부조항을 삭제한 법안이고, 정부투자기관 중 공기업민영화법률 적용사업장을 계속 확대시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공기업의 공공성을 계속 약화시켜 사유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기만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법안의 목적과 방향, 원칙을 살펴보면 기존 철도민영화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기존의 '철도공사화법안'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지보수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통합 등 4. 20노정합의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철도공사화법안'의 말만 바꾼 노동자민중에 대한 사기극일 뿐이다.

4.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관련 입법안'은 기존의 철도구조개혁법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과정 또한 졸속적이기에 제대로 된 입법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정권은 NEIS사태합의 파기, 조흥은행매각 번복 등에서 보인 치졸한 행태를 철도노동자에게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6월 2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불인정',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거부' 등의 최근투쟁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규탄하는 바이며, 더불어 철도사유화를 위한 졸속적 입법추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주·사회단체는 '기간산업사유화 저지와 공공성사수'를 위한 투쟁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2003.6.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