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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오늘(24일), 자유한국당 행안위 의원들이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경찰 진상조사위)'에 대해 즉각 해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경찰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에 경찰개혁위원회의 1호 권고로 발족하였고, 용산참사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위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민간 조사관 채용 예산 등 한국당의 노골적인 방해로, 언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진상조사위 해체 주장은,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국가폭력 사건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저들이 세월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며 온갖 수단으로 조사를 방해했던 것처럼, 공권력에 의한 사망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감추는 자가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적폐 집단들이, 적폐 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진상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직 경찰들밖에 조사할 수 없는 경찰청 훈령에 의한 경찰내부의 조사위원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용산, 강정, 밀양, 백남기, 쌍용차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시는 국가폭력과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의 과거 잘못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밝힌바 있다.
또 저들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위원회는 불법이라는 것인데, 과연 한국당이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내에 설치된 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려면,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구 설치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책임 정권이었던 적폐집단 한국당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경찰 조사위원회를 방해할 자격은 결코 없다.
해체되어야 할 것은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하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이다.
2017년 11월 24일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