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잠 못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다. 외국어 실력도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다.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을 따름이며, 일손이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어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네 밥상의 이야기이며,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다.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에게서 행복한 밥상이 차려질 수 있으며,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정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분열은 정부와 고용주에 맞서 싸울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 숫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고 체류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체류를 막는다.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이주노동자와 제 이주운동단체는 이주노동자가 이 사회의 살아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체류자격은 체류 상태에 따른 행정적 구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둘.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생명 유지, 건강상의 피해로부터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셋.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직장을 선택할 권리, 직장을 이동할 권리는 기본적인 노동권리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넷. 이주노동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주거권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가와 사회는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만나는 권리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자유롭게 초청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이주노동자는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취업국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일곱.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공정한 근무조건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차별적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덟. 이주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도 주체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적인 제약, 취업의 상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성명서
한국 사회 이주민 23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 그럼에도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일손을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지금당장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이다. 2018년, 이 즈음하여 보이는 한국 정부의 행보는 매우 후진적이다. 며칠 전 모로코에서 맺은 국제 이주 협약마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민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포럼을 한답시고 극우 성향의 기자를 불러 외국인의 법질서 체류 확립과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가 골방에 틀어박혀 가짜 뉴스에 기반 하는 우익 언론들에 힘입어 이주민 혐오와 통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작당 모의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존중’은 이미 허울이 드러나고 있지만, ‘존중’은 단 한 번도 이주민들을 향한 적이 없었다.
사람이라면 살 수 없을 만한 집을 기숙사라고 해놓고 급여에서 몇 십 만원씩 떼는 온갖 위법들이 난무함에도 노동부의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은 그대로다. 수습제를 빙자한 최저임금 개악 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풍등을 날린 것도 죄가 되고 인종이 다른 것도 죄가 되는 현실 속에 놓여있다. 기가 막힌 이러한 현실들 이면에는 저항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법무부의 체류 통제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강제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 단속과 폭력은 사회적으로 고발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단속으로 사람이 떨어져 죽어도 무혐의, 비자가 있는 유학생들을 때려눕히고 잡아 가두고도 불기소,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들은 혐의를 잘도 비껴나간다. 정부는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체류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얼룩들을 이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며 꾸준히 이주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이주자에 대한 통제는 한국의 일만은 아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 이유와 맥락들을 삭제하고 이주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카라반의 대대적 행렬은 불가피한 이주의 맥락과 이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이들이 포함된 카라반에 총구를 겨누는 미국의 지배 권력이나 난민들을 둘러싼 유럽 사회의 보수화는 한 치도 다르지 않다. UN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5천8백만명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주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한국 정부 역시 이주자에 대한 통제와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때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극단적 차별, 폭력, 착취의 모든 것이 이주노동자에게로 향해왔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유독 올 해는 난민·이주자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혐오를 뚫고 사회에 끊임없이 화두를 던졌던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착취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것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이 좋은 먹잇감이라는 사실이다.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경제적 착취를 극대화하는 사회 구조, 저항력이 적은 가장 최하층의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자본의 전략 말이다. 이미 산업 전반에 포진된 이주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멈춘다. 이 전략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 우리는 일터에서 삶터 곳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이다.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12월 16일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