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 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국내체류하고 있고, 65명이 공항에 대기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민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입국시기와 현행 관계법령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여태까지의 관련통계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 곧장 정보위 간사들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그 경위는 다 알 수 없으나 이후 방송사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에는 “[속보]시리아인 200명 항공편으로 국내유입”과 같은 제하의 보도가 잇따랐고, ‘200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리아인들이 갑자기 항공편으로 한국에 한꺼번에 도착하여 135명은 입국하였고, 아직 입국하지 못한 65명은 여전히 공항에서 심사대기 중이다’와 같은 부정확한 내용의 오보나, 위 내용들을 뭉뚱그려 “시리아 난민 135명 국내 체류, 한국도 IS테러 대상국”과 같은 자극적인 제하로 난민들을 잠정적인 테러범으로 간주케하는 기사들도 속출하였고, 심지어 ‘시리아 난민신청자 중에 10명이 이슬람 국가 지지자였다’라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오보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고 중 135명이 국내체류 중이라는 부분은, 2015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시리아 국적 총 난민신청자에 관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된 현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65명이 공항에서 심사대기 중이라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에서 당일 저녁에 위와 같은 취지로 보도된 기사들이 오보라는 취지로 “❍ 위 보도는 2015.1. ~ 2015.9. 간의 시리아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심사대기자 등의 숫자임 ❍ 참고로 2015년 9월말까지 난민신청 한 시리아인은 총 848명이며, 이 중 난민인정 3명, 인도적 체류허가 631명, 난민불인정결정 9명 및 철회 75명 등 718명이 심사종료 되었으며 ‘15.9월말 현재 130명이 심사중에 있음”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 등장한 위와 같은 수많은 오보로 인해 국내 유수 포털사이트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검색어 1위로 등장하고, ‘난민을 더 받으면 안된다’, ‘테러위험을 어떻게 막냐’, ‘공항에 있는 65명을 입국시키면 안된다’와 같은 취지의 여론이 강하게 발생하였다.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 없는 평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감하고, 전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관계 법령의 미비’까지 수상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 범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은 ‘반난민정서, 외국인혐오’에 더해 전가(傳家)의 보도로 떠오르고 있는 ‘테러방지의 필요성’을 난민문제와 엮는 여론의 발생을 현행 국면탈출이나 특정 법안 처리 여론 형성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며, 그러한 의심은 17일 외교부 차관이 외통위 긴급간담회에서 ‘대한민국도 IS 테러 공격받을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을 밝힌 것이나, 18일 때를 맞춰 경찰청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를 검거했고 테러단체 동조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위와 같은 여론 확산에 일조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언론사 역시 난민과 이주민과 관련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보도의 파장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하여 난민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바로 그 테러를 피해 온 난민들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정략적 목적을 위해 매도하여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난데 없는 테러방지의 필요성 운운하며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반도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겁박하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0. 19. 난민인권센터, (사)공익법센터 어필, (사)피난처, (사)휴먼아시아, 맵(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유럽 난민사태에 관해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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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긴축에 맞선 그리스 민중의 도전, 큰 걸음을 내딛다! 그리스 민중들이 부채협상안 국민투표에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보다 훨씬 높은 61%의 반대로 박빙을 예상한 평론가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지키려는 자본의 융단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폭력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 민중들의 슬기와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긴축 정책을 겪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지출이 30%가량 줄었고 덩달아 민중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2010년부터 4년간 그리스인들의 가계소득 30%, 최저임금 26%, 평균임금 38%, 평균 연금수급액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5년 동안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가 강요한 긴축정책을 따랐지만, 경제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유로라는 통합 화폐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빚을 갚을 돈은 순수하게 그리스 민중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앞으로도 그리스의 노동비용을 30~40%나 줄여야 한다. 보수 언론과 자본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경제의 파탄은 민중들이 흥청망청 소비해서가 아니다. 위기는 금융세계화에 들떠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홀렸던 그리스 자본, 그리고 이를 부추기며 그리스에 투자해 한몫씩 잡았던 유럽 자본들이 만든 일이다. 그런데도 긴축을 대가로 지불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5년간 구제금융 300조원의 90%가 그리스인의 주머니는 거치지도 않고 채권단 은행 금고로 곧바로 흘러간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를 삭감하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민중의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리자 정부와 그리스 민중들은 큰 한 걸음을 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작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투쟁과 민주주의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금융세계화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다. 유로존이라는 기울어진 링 위에서 금융자본의 대리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유로존을 나가 새 화폐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민중들은 도전을 선택했다. 18년 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얻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 도전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그리스 민중과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자! 2015년 7월 7일 사회진보연대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보고서 번역본 자료입니다.
< 기자회견문 > 지난 해 9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이하 UN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각 지역과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UN특별보고관은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 현실과 각종 차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이 담겨 있다. 안타깝게도 UN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노동착취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와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정책: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 부여를 권고한다. 또한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이주노동자 가족이나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동포 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이주민 가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허가제 :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고, 고용주가 서명하는 고용변동신고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며, 특히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경우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에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차별적 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난민 : 2012년 포괄적 난민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난민인정 여부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미디어 : 방송사,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프로그램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행위 처벌 : 형사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인종차별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혐오발언과 외국인 혐오행위 방지 및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는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며, 이 땅의 이주민들이 처한 비인간적 차별과 착취의 실체가 UN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주민 정책에 대한 치적을 늘어놓으며 차별정책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점증하는 인종혐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즉각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미디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적 우월에 기반한 견해를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찾아내 행위자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헌법 제6조 제2항에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주민이 당하는 인종차별도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를 벗어나 인권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UN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과 법률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 수가 185만을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정하라!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5년 7월 2일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일동
지난 5월 20일 <IS는 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서울지부 월례강좌 발표문과 녹취록입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본의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을 열어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지침) 개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미일지침 개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따른 조치로서 자위대가 전수방어에서 벗어나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태로는 회색지대사태,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 평시와 유사시를 불문한 각종 안보상황이 망라돼 있다.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협력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한 이번 미일지침 개정은 우선 전수방위라는 구속을 벗어던지고 지역맹주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재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면서까지 재침략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아베정권이 이번 미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지역 및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본격적인 재침략의 길을 닦을 것이 분명하다. 미일지침 개정은 또한 일본 자위대를 앞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적으로 절대적 군사패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번 미일지침개정으로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일지침 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미일지침 개정은 최우선적인 적용대상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다. 회색지대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 등 각종 사태발생 또는 발생 징후 시 자신의 존립이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일방적 판단에 따라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반도 전영역이 자위대의 군사작전 대상이 된다. 우리가 미일지침개정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이고, 그 유일한 목적이 미일동맹의 지역 및 세계 군사패권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의 발동요건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왜냐면 국민의 눈과 귀에 족쇄를 채우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이나 긴급시 국회의 사후동의와 같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도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사태 때 미군에 대해 자위대가 행할 협력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순전한 가상에 불과한데다 일본 평화헌법은 물론이고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를 뜻하는 소위 ‘회색지대사태’의 경우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활동(공동연습이나 경계⋅감시활동)을 하는 미군이나 기타 외국군의 무기 등을 방호하는 것이 자위대의 역할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연습이나 경계 감시활동을 하는 미군 이지스함 등 미함정을 북한 또는 중국 또는 다른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성능이 훨씬 뒤지는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미 함정을 보호한다는 것도 전혀 군사상식에 맞지 않는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경계하는 한국 이지스함이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한국 이지스함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결국 회색지대사태란 평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미․일․한이 공동연습이나 공동의 경계감시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존립위기사태’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른바 집단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사태다. 이번 지침개정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이 명시된다. 미일의 통합MD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봉쇄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이다. 미일MD가 미일지침에 명시된다는 것은 곧 미일지침 개정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목적이 미국의 패권적인 아시아재균형정책의 이행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 미일MD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MD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MD를 전략적 안정의 파괴기도로 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 이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탄도미사일로 선제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설사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다 해도 이는 일본의 존립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집단자위권에도 위배된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동맹이 수행하는 집단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일안보조약에 비춰 봐도 불법이다. ‘중요영향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이전의 지리적 제약을 수반하는 ‘주변사태’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주변사태에서는 전투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일본의 인근 공해에서 미군만을 대상으로 ‘후방지역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중요영향사태 하에서는 당장 전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설사 전쟁 중인 지역이라도 세계 어디든 자위대가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후방지원 대상 품목도 ‘주변사태’의 경우 탄약은 제외되었으나 ‘중요영향사태’의 경우에는 탄약과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급유도 포함되는 등 대폭 확대된다. 주변사태가 그러하였듯이 중요영향사태의 제1차적 대상지역이 한반도가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을 제정할 때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상정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활동지역⋅내용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일방위지침 개정에 의해 한반도 영역 전체가 이제 일본 자위대의 직접적인 군사작전영역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후방지원’이란 영어표현으로 logistics support로 군수지원을 뜻한다. 무기탄약, 연료 등의 수송보급은 극히 중요한 군사행동이며 전투작전의 일부이다. 1994년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결심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으로부터 군수,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함께 미군에 대한 일본의 군수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일은 말로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미일지침에 명시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표적이 한반도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의 명기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미일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을 연상케하는 강대국의 오만한 횡포로서 우리는 그 저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 활동 시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일방위지침 개정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선제무력공격까지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적기지 선제공격력의 보유의 명시를 미국에 요구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지침개정에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기로 미일이 타협하였다고 하는 바 한반도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에 의해 전쟁터로 변화할 수도 있는 중대한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의 길을 용인하는 이번 미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일본의 미군 및 타 외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규정, 일본영역에 방위의무를 한정한 미일안보조약 등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일지침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힌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민족,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애호민중과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일 정부에 동북아시아에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패권적 기도를 중지하고 공동안보협력체를 통해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7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