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3조(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조항) 폐지하라! 기숙사비 선 공제 반대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공동기자회견문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4년 ‘인권 밥상 캠페인’, 거리에 나가 열심히 소리 질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한 달에 이틀 쉬는 휴일조차 언제일지 모르고, 일하는 시간을 한 달 평균 50시간씩 갉아먹는 사장님의 거짓말도 참아왔다. ‘내년이 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26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어쨌든 월급은 올라간다!’라고 위로하면 1년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도,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르기는커녕 더 삭감될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2013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07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휴게는 1시간, 그리고 월 2회 휴일인데 ‘노동시간 월 226시간’ 기재된 계약서가 있었다. 하루 11시간 * 한 달 28일 = 308시간 노동이 아니라 226시간이라는 것이다. 산수조차 맞지 않는 이 계약서들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고용주들이 지시하는 실제 노동시간을 그대로 담은 계약서이다.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월급은 226시간치만 계산해주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4년 산수조차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거세지자, 이제 근로시간이 ‘00시 00분 ~ 00시 00분, 1일 휴게 2시간’으로 바뀐 정체불명의 계약서가 나왔다. 근무시간을 예초부터 명시하지 않고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봉책이다.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바뀌었다. 노동부는 개선하였다고 했다. 일 휴게 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기재하여 월 226시간 근로시간으로 끼워 맞추면서, 숙박비용과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금액을 명시하게 한 계약서 양식이다. 노동부는 숙식 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 (합의를 빙자한) 강요로 이루어진 계약서에, 대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쭉 지적되어온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난다.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삭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주노동자에게 떠밀고 있으며, 노동시간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0~50만원씩 월급에서 선 공제하는 작태에 반대한다! 경기도 이천, 충남 논산 등지에서는 기숙사비로 30만원씩 월급에서 까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고용주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은 해주는데, 시설환경에 비해 부당한 액수의 기숙사비를 선 공제하여, 월 226시간 최저임금액 만큼만 월급으로 지급한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남녀를 한 방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게 시키면서 기숙사비를 1인당 30만원씩 공제하는 사례까지 접수되었다. 이 노동자의 실지급액은 2015년에 한 달 80~90만원이다. 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사례마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와 ‘근로기준법 전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되는 기숙사비 선 공제를,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에서 묵시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면피성 답변은, 기숙사비를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어도 괜찮다는, 무언(無言)의 안내와 다를 바 없다. 실제 농축산업 고용주들은 임금 삭감의 좋은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기숙사비도 5~10만원씩은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노동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감독하겠다는 말만 읊어왔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갈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오늘 규탄한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가혹하고도 열악한 노동·생활환경에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변경신청 사인을 받지 못하면 일을 바꿀 수 없다. 참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위와 같이 노동·생활환경 모두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만이 이주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쥐고 있다. 노동자들이 150~200만원을 고용주에게 내놓고 사업장 변경을 구걸한다든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근거 없는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요구하는 협박 사례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고용센터와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노동부를 찾아가기를 아예 포기한다. 노동부에 관리·감독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해결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 역할마저 이주노동자들과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는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바로 이것이 2015년의 한국 농축산업 노동 현장이다. 이제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고장 난 것이 노동부라면, 노동부에게 ‘정신 차려!’라고 외치겠다. 고장 난 것이 계산기라면, 고용센터의 계산기를 부시고 ‘바꿔!’ 주겠다. 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하라! 2015년 12월 18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일동
[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 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국내체류하고 있고, 65명이 공항에 대기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민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고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입국시기와 현행 관계법령에 따른 난민인정절차, 여태까지의 관련통계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 곧장 정보위 간사들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그 경위는 다 알 수 없으나 이후 방송사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에는 “[속보]시리아인 200명 항공편으로 국내유입”과 같은 제하의 보도가 잇따랐고, ‘200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리아인들이 갑자기 항공편으로 한국에 한꺼번에 도착하여 135명은 입국하였고, 아직 입국하지 못한 65명은 여전히 공항에서 심사대기 중이다’와 같은 부정확한 내용의 오보나, 위 내용들을 뭉뚱그려 “시리아 난민 135명 국내 체류, 한국도 IS테러 대상국”과 같은 자극적인 제하로 난민들을 잠정적인 테러범으로 간주케하는 기사들도 속출하였고, 심지어 ‘시리아 난민신청자 중에 10명이 이슬람 국가 지지자였다’라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오보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고 중 135명이 국내체류 중이라는 부분은, 2015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시리아 국적 총 난민신청자에 관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된 현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65명이 공항에서 심사대기 중이라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에서 당일 저녁에 위와 같은 취지로 보도된 기사들이 오보라는 취지로 “❍ 위 보도는 2015.1. ~ 2015.9. 간의 시리아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심사대기자 등의 숫자임 ❍ 참고로 2015년 9월말까지 난민신청 한 시리아인은 총 848명이며, 이 중 난민인정 3명, 인도적 체류허가 631명, 난민불인정결정 9명 및 철회 75명 등 718명이 심사종료 되었으며 ‘15.9월말 현재 130명이 심사중에 있음”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 등장한 위와 같은 수많은 오보로 인해 국내 유수 포털사이트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검색어 1위로 등장하고, ‘난민을 더 받으면 안된다’, ‘테러위험을 어떻게 막냐’, ‘공항에 있는 65명을 입국시키면 안된다’와 같은 취지의 여론이 강하게 발생하였다.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 없는 평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감하고, 전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관계 법령의 미비’까지 수상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장의 정보보고는 범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은 ‘반난민정서, 외국인혐오’에 더해 전가(傳家)의 보도로 떠오르고 있는 ‘테러방지의 필요성’을 난민문제와 엮는 여론의 발생을 현행 국면탈출이나 특정 법안 처리 여론 형성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며, 그러한 의심은 17일 외교부 차관이 외통위 긴급간담회에서 ‘대한민국도 IS 테러 공격받을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을 밝힌 것이나, 18일 때를 맞춰 경찰청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를 검거했고 테러단체 동조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위와 같은 여론 확산에 일조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언론사 역시 난민과 이주민과 관련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보도의 파장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하여 난민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바로 그 테러를 피해 온 난민들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정략적 목적을 위해 매도하여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난데 없는 테러방지의 필요성 운운하며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반도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겁박하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0. 19. 난민인권센터, (사)공익법센터 어필, (사)피난처, (사)휴먼아시아, 맵(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유럽 난민사태에 관해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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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긴축에 맞선 그리스 민중의 도전, 큰 걸음을 내딛다! 그리스 민중들이 부채협상안 국민투표에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보다 훨씬 높은 61%의 반대로 박빙을 예상한 평론가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지키려는 자본의 융단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폭력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 민중들의 슬기와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긴축 정책을 겪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지출이 30%가량 줄었고 덩달아 민중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2010년부터 4년간 그리스인들의 가계소득 30%, 최저임금 26%, 평균임금 38%, 평균 연금수급액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5년 동안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가 강요한 긴축정책을 따랐지만, 경제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유로라는 통합 화폐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빚을 갚을 돈은 순수하게 그리스 민중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앞으로도 그리스의 노동비용을 30~40%나 줄여야 한다. 보수 언론과 자본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경제의 파탄은 민중들이 흥청망청 소비해서가 아니다. 위기는 금융세계화에 들떠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홀렸던 그리스 자본, 그리고 이를 부추기며 그리스에 투자해 한몫씩 잡았던 유럽 자본들이 만든 일이다. 그런데도 긴축을 대가로 지불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5년간 구제금융 300조원의 90%가 그리스인의 주머니는 거치지도 않고 채권단 은행 금고로 곧바로 흘러간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를 삭감하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민중의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리자 정부와 그리스 민중들은 큰 한 걸음을 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작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투쟁과 민주주의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금융세계화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다. 유로존이라는 기울어진 링 위에서 금융자본의 대리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유로존을 나가 새 화폐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민중들은 도전을 선택했다. 18년 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얻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 도전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그리스 민중과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자! 2015년 7월 7일 사회진보연대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보고서 번역본 자료입니다.
< 기자회견문 > 지난 해 9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이하 UN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각 지역과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UN특별보고관은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 현실과 각종 차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이 담겨 있다. 안타깝게도 UN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노동착취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와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정책: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 부여를 권고한다. 또한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이주노동자 가족이나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동포 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이주민 가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허가제 :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고, 고용주가 서명하는 고용변동신고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며, 특히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경우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에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차별적 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난민 : 2012년 포괄적 난민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난민인정 여부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미디어 : 방송사,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프로그램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행위 처벌 : 형사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인종차별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혐오발언과 외국인 혐오행위 방지 및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는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며, 이 땅의 이주민들이 처한 비인간적 차별과 착취의 실체가 UN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주민 정책에 대한 치적을 늘어놓으며 차별정책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점증하는 인종혐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즉각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미디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적 우월에 기반한 견해를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찾아내 행위자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헌법 제6조 제2항에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주민이 당하는 인종차별도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를 벗어나 인권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UN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과 법률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 수가 185만을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정하라!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5년 7월 2일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일동
지난 5월 20일 <IS는 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서울지부 월례강좌 발표문과 녹취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