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는 모두에게 뜨거운 연대를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사진1%]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 2.25 국민파업은 민영화 저지 투쟁의 2라운드를 시작하는 성격을 갖는다. 우선 작년 말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직후부터 인천공항철도 매각‧요금인상 계획 등을 발표하여 민영화 시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철도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대규모 징계에 맞서, 1인 승무 시범운영‧지방 일반노선 축소 등 민영화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도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의료를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주려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등 이미 현실화된 민영화 사례를 경험한 대다수 시민들은 민영화는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고 시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25 국민파업은 끝나지 않은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이제 시작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연다는 의미가 있다. 지키자, 민주주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전행정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책임지라며 촛불을 들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반민중적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른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탄압했고,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민주주의는 직접 행동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확대되어 왔다. 2.25 국민파업은 자신의 치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덮어버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연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올 1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일하는 이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는 노후에는 더욱 가혹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국민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철거민, 상인 등 곳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던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정부가 국민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를 발표한 상황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20만이 넘는 노동자‧시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1만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하고 모두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
한미동맹 유지한 채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다. 2010년 중단된 이후 햇수로 4년만이다. 작년 이맘 때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생각하면, 1년도 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맞물리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러나 1월 6일 남한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후 2월 14일 군사훈련 일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북한은 상봉행사를 유보하고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몇 차례 무산위기를 겪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언사는 반복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정치적 의도와 맞물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이 연계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금광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연계되었다. 남한에게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경협 추진 및 남북관계를 위한 정치적 의제였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왜 갑자기 통일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사진1%] 박근혜의 의도는 무엇인가 1월 6일 신년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와 기고문에서도 ‘통일대박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을 가정한 흡수통일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남북한의 물밑접촉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다. 먼저 장기적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대북강경책을 유지해왔던 박근혜 정부와 북한 간에 이미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올 6월 진행될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시기 복지담론, 당선 이후 외교안보와 종북몰이로 정국 주도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통일담론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분야의 지지도가 높은데, 여기에 통일 의제까지 선점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반격할 의제를 빼앗는 셈이고, 지지율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이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북경협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겠지만, 이것이 절실하지는 않다. 만약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지 못했더라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손해를 볼 일은 없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계한 것을 비판하며 이후 대북강경책과 종북몰이의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년사에서 제안한 ‘통일대박론’은 그렇게 되도 좋고, 되지 않아도 좋은 제안이었던 것이다. ‘통일대박론’의 기만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계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힘겨루기에서는 남한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 성공적인 첫걸음을 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악순환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려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다. 한국정부가 연례훈련이자 방어훈련에 불과하다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그 목적과 훈련 양상을 볼 때 방어 위주의 훈련이 아니라, 북한 침공을 위한 전쟁연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26,5027,5029에 의해 규정된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은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로서 1998년 선제공격전략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6년에 북한의 핵시설·미사일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작전계획 5029는 북의 내부 소요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북침을 가정한 대규모 전쟁연습은 북한의 불안감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맞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훈련기간에 건설‧어업‧무역 등 군이 맡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해마다 키리졸브 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을 차단했고, 2011년에는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고, 2012년에는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실시된 2013년 키리졸브 훈련을 맞아서는 한반도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여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호전적 한미동맹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핵실험까지 불사하며 강경책을 구사했던 북한과, 대북강경책과 종북몰이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양 국의 힘겨루기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긴장도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매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등 이 땅의 서민들은 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오는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을 업어줘야 한다]로 바뀌고, 대표적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되고 있다. 100조원에 세수 부족 사태를 부자증세 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복지 공약을 무더기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지방 일반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 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서비스저하, 요금폭등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의 농민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책정하면서 농민의 요구인 쌀 생산비 23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8만 8천원으로 ‘찔끔’ 인상하더니, 한미 FTA 이어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밀어붙이고, 이에 더해 올해 쌀시장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민정책은 정확히 농민말살정책인 것이다. 또한, 철거민, 노점상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수단마저 정권과 건설대기업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긴 빈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안이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들고 600일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처럼 박근혜 정부는 [부자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에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외면한 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해임하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7명의 검사 중 1명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시켰다. 수사방해, 사실 왜곡으로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이 뿐이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급기야는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이처럼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공안탄압의 연속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 서민들은 살기 위해서 2월 25일 국민파업을 결행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을 시작하는 것이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어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 올릴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 박근혜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통상임금 지도 지침 규탄한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사진1%]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삭감 안내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재계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었다. 먼저, 대법원은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소화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고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한 고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 역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즉,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재계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가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는 재계 입장,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규칙과 단협조항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앞세우며 ‘노사합의’나 확립된 ‘관행’이 있다면 또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는 기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기업들의 위법행위는 묻어두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최소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존 노사합의의 유효기간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다. [%=사진3%] 자본의 미소, 발빠른 대응 이처럼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동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본에게는 어떤 손실도 없고 노동자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는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사측 대리를 맡았던 홍준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사용자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제 ‘임금삭감 안내서’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먼저 재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경총이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세미나에서는 개별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단협 조항을 모두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상여금에 재직자 조항을 삽입하거나 일할 지급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여금을 기업실적에 따른 일시적·부정기적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노사합의로 지급했던 복리후생적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면 교섭을 지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라는 제언도 이뤄졌다고 한다. 이미 현장에서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삭감 그러나 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금삭감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발빠르게 대처한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 기간에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가령 A사는 2013년 1월, B사는 같은 해 9월에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사측에서 서명판을 돌릴 당시, 노동자들은 이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한 대비 조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빠르게 임금체계 개편작업을 시작한 사례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하는 C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400%)을 없애는 대신 해당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하기로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총액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은 일요일까지 노동자가 특근을 해야만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이었다. 그 결과 일요일 특근이 많지 않은 C사 노동자들은 결국 일요일 특근비 만큼 임금이 삭감되었다.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과 달리 이제는 연장근로를 해야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임금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면서 기본급이 기존 법정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게 되면서 사측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 간 법정 최저임금 인상폭을 기본급 인상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인상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각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측의 임금삭감 시도에 대한 대응지침을 구체화하고 임단협 시기 파업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위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투쟁, 대국민용 통상임금 매뉴얼 발간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에서는 그나마 사측의 임금삭감 시도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 취업규칙 변경, 수당삭감,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삭감이 별다른 저항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률을 감안할 때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는 임금삭감 시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관철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존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함으로써 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개입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자본은 연공급에 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대를 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임금은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에 대한 비용전가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이 사실상 0% 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사진2%] 나아가 노동운동이 통상임금에 포괄되는 임금항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넘어서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임금인상 투쟁 속에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축소해나가기 위해 임금을 개별화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저지해야한다. 또한 최저임금과 연계한 정액임금 인상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자 단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바꿔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20년 구형을 규탄한다 3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 혐의자 6명에게 최대 20년 등 총합 105년 구형을 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의 하인이라지만 증거도 불분명하고 정치적 목적이 뻔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는 중형 구형의 사유는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 논리로도 성립될 수 없는 막장 구형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수개월 동안 종북몰이의 근거로 삼아온 사건이 정작 재판정에서는 확실한 증거제시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정권에 의해 기획되고 반대세력 탄압용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권과 지배세력을 비판하고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가고 공안탄압을 휘두르고 사회전반적으로 담론지형의 우경화를 꾀하려는 정권과 국정원의 시도를 민중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중형 구형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2014. 2. 4 사회진보연대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Ⅰ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Ⅲ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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