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인권운동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350만 국민 서명이 모일 정도로 다수 시민의 의지를 모아 온 세월호 참사 진실과 정의 운동에 대한 법원의 폭거에 다름 아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어찌 진실과 양심을 철창에 가두려 하는가! 애초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빌미로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지만, 정작 경찰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고, 추모마저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 터져 나왔고 박근혜정권은 이를 경찰 물리력과 최루액 물대포를 동원하여 이 추모행동을 탄압하여 강력한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세월호 집회를 빌미로 서울에서 연행된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정권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 의지를 짓밟았는지 보여준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유례없는 참사에 직면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1년이 넘도록 하나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고 기업의 이윤과 탐욕으로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죽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몸바쳐 노력한 것밖에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유가족들과 손맞잡고 진실과 안전, 생명과 정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 구속당할 죄란 말인가! 정부의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은 반쪽이 되었고, 그마저도 시행령으로 손발을 묶어 놓았으며 특별조사위원회도 예산을 정부가 주지 않아 아직도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박근혜정부가 아닌가. 참으로 비열하고 뻔뻔하고 비겁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박래군 운영위원 구속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이러한 탄압이 416연대의 운동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밝힌다. 인양도 되지 않았고, 미수습자도 수습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의 이러한 탄압은 분노와 저항만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2015. 7. 17 사회진보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 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세월호참사 1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됐다. 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채증 과잉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 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 졌다. 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 4.16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 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차벽으로 가로 막았다. 골목길조차 막았다. 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과잉진압, 과잉충성으로 점철 된 경찰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 나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 경찰은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 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 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도주우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월1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발족선언문 오늘 우리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행동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염원을 하나로 모아 역사적인 ‘4.16연대’ 발족을 힘차게 선언한다. 2014년 4월 16일 이전에도 이 세상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였고, 우리는 세월호 탑승객이었다. 이윤과 돈을 앞세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기업권력과 정치권력은 무고한 목숨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탐욕의 ‘돈세상’을 유지해왔다. 국가는 백성을 지켜주기는커녕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억압해왔다. 4월16일은 이 모든 지옥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고 처절하게 일깨웠다. 4월16일 이후 우리는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쉼없이 달려 왔다. 그 진실과 안전의 길에서 저들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기도 했고, 언론을 동원하여 모욕하고 분열시키기도 했으며 돈으로 길들이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4.16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전국 각지 시민들의 모임, 각계각층 단체들은 이 나라 정권과 정치권, 보수언론의 억압과 분열 시도에 맞서 굴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 규명의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험난한 길을 헤쳐 왔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짧지 않은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4.16연대는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선체인양은 진실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 하나 4.16연대는 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는데 최선을 다한다. 수많은 목숨이 왜 죽어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들도 밝혀내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 하나 4.16연대는 돈과 이윤 앞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모든 것들에 반대하며, 안전을 우선에 두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 안전은 인권이다. 416인권선언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살인기업처벌법)을 도입하는 등 안전에 대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실의 길, 생명의 길, 안전의 길을 넓게 닦아 마침내 물질보다 인간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의 세상으로,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 4.16연대 회원이 앞장서서 진상규명, 선체인양, 안전사회, 인권을 실현하자! - 온 국민의 열망으로 진실과 생명, 안전을 위해 끝까지 잊지 말고 끝까지 행동하자! 2015년 6월 28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발족식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기 위해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메르스 방역 실패를 수습할 국무총리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세웠을 때 공안 몰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인준을 거쳐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6/19) 경찰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하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검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위헌으로 판명된 차벽을 쳐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규정을 어기며 쏴대고,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경찰은 불법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전후해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행렬을 불법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불법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정부의 불법행위에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이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메르스 방역 실패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침몰이 참사가 됐듯이, 메르스 검사를 요구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정보를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결국, 전 국민을 위험과 공포에 빠뜨렸다.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드려는 가족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폭력 덧씌우기도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을 토요일 새벽2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구속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두려워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국민을 윽박질러도 진실을 향한 요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15.6.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립의료원에서 전원되거나 퇴원을 종용당한 환자들의 상황을 아십니까? 메르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확진자는 108명, 격리자는 3,439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6월 10일 오전 11시기준). 메리스 환자 치료와 관련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환자만을 집중 치료하도록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오늘 정부는 지역단위별로도 메르스 전담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메르스 환자 집중 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서 지역 단위 의료기관(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문제는 메르스 환자만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퇴원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조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실상 이송조치를 하더라고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전제되지 않고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가 입원진료를 꺼려하여 치료 기회로부터 방치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고, 해당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 확산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의료원을 거쳐 온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제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이송 및 퇴원조치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입원환자 사후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국립의료원 환자 중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환자를 퇴원 조치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으며, 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송조치한 병원에서 퇴원하여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환자도 있다. 즉, 정부의 늑장대응과 허술한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인해 메르스 확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환자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를 만든 정부와 복지부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며 국립의료원에서 전원조치 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 발송 공개질의서) 첫 번째 질의 거리, 시설, 쪽방 등지에서 살아가던 홈리스들은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라 ‘노숙인 1종 의료 급여’ 또는 지자체 의료지원이 가능한데, 오직 복지부와 지자체가 정한 ‘진료시설’(절대 다수가 공공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역시 지정 진료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대책으로 인해 일부 홈리스들은 타 병원 전원을 거부당하거나 아예 거리로 내쫓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의료원 측이 환자에게 스스로 전원 갈 병원을 알아보라며 퇴원을 종용하거나 적극적 전원 대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숙인 복지 기관으로의 연계조차 누락한 경우들도 있어 대책 없이 퇴원 당한 홈리스들이 과연 어디에서 질병과 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 확산을 방조한 정부가 이제는 미숙하고 성급한 대책으로 가난한 이들의 치료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퇴원 당한 홈리스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13명의 에이즈환자들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어 길게는 1년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전국에 1300여개의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낙인 때문입니다. 1300여개의 요양병원 중 70여개의 공공요양병원이 있지만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어 이곳에서도 에이즈환자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했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이 발생하였고, 2013년 12월에 위탁계약이 해지되면서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요양병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입원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에이즈환자들이 퇴원해야하는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어렵사리 13명의 환자를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등에 있는 병원으로 연계시켜주었지만 이중 2명의 환자는 종합병원의 입원비가 걱정되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때문에 경상도, 충청도 등으로 가기위한 10~40만원에 달하는 응급차 이용료 자체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짐짝처럼 떠밀려 퇴원한 환자와 가족들은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입원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퇴원한 에이즈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후 이들이 다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 종합병원을 전전하지않고 장기요양할 수 있는 근복적인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환자와 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입원해 있던 결핵환자들도 대부분 전원되거나 퇴원 후 통원치료를 종용받았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결핵환자들이 어디로 전원이 되었는지, 퇴원한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바랍니다. 2015. 6. 10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동당 서울시당,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에이즈 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약센터,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진보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명]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가재난 불러온 청와대를 규탄한다! -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 메르스 대응방침 폐기하고 제대로 된 국민안전대책 마련하라! 최초 확진 후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 된 무능과 무책임은 변함이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조차 망설이고 말도 안 되는 조치들만 남발하는 청와대의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어 제보를 모으고 있다.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를 시인했다. 그러나 과연 일말의 초기대응조차 애초에 존재 했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방역의 구멍이 뚫린 지도 이미 오래다. 감염 환자 입국이 37일이 지났다. 메르스 사태가 별일 아닌 듯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는 학교와 공항을 제치고 청와대부터 열감지기를 가져다 놓는가 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고 하더니 자신들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작자들이다. 낙타 운운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을 초기부터 방치했던 정부야말로 최악의 국가재난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작년 우리는 304명의 생명이 서서히 수장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책임자도, 대통령도 없었던 기억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와 어찌 이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을 협박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의 참사 후 진상규명을 통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사회 건설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6일 만에 이뤄졌으며 마치 제3자처럼 말하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여전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번역기’라는 SNS사이트까지 만들 지경이겠는가? 돈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와 방역 시스템을 내팽겨 쳐버리고 의료민영화로 국민안전을 역행한 정부의 정책으로 이 사회는 더욱 사람이 살기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국가재난’을 야기한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대응책 폐기와 제대로 된 국민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행동주간(6.9~20)’을 선포하고자 한다.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마스크행동 1인 시위, SNS인증샷’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불통을 규탄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을 더욱 크게 확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지난 2015년 5월 29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6월 28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5월 30일, 조직위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다며, 그 이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대문서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 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지난 15년 간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던 모습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행위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경찰이 금지의 이유로 든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거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거리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퀴어퍼레이드는 경찰이 ‘주요도로’로 보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 판단한 청계로에서도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으며, 바로 작년에도 신촌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점유했을 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리고 작년에도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불과 1년만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지난 경과를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운운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집회, 행진 신고와 퀴어퍼레이드의 행진 신고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처음 조직위가 예정 했던 6월 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조직위가 퀴어퍼레이드의 일정과 장소를 6월 28일 시청광장으로 옮기자, 일군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무지개 줄서기’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6월 28일 집회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해 이들과 미리 논의‧공모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의 일정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자신들의 ‘행사’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쫓아다니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은 명백히 알 수 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은 이미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을 지체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전력도 있다. 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오직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집회신고를 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행사가 주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의 행진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경찰이 중립을 가장한 행진 금지를 통해, 종교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긍심으로 행진하는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행사를 망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이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예정대로 평화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며,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기 위한 이들의 존재는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지, 행진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중립’을 가장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행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경찰은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협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예견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이미 2014년 이미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행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서울시청 주변지역에 다수의 집회신고를 내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 6. 2. 총 108개 인권, 시민사회, 정당 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퀴어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사)신나는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서울변방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홈리스행동
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 2015. 04. 13 송유나⋅서영표⋅정영섭⋅구준모⋅김지홍 보고서 보기: http://www.ppip.or.kr/board_report/1332 <목차> 제1장 민영화의 추락과 세계 민중의 선택 제1절 서론: 국제적으로 인정된‘물에 대한 권리’ 제2절 실패한 민영화의 역사 제3절 민영화 반대, 재공영화를 위한 최근의 투쟁 제4절 세계적 추세로서의 재공영화 제5절 진보적 물 공급과 운영 제2장 한국 하수도 민영화의 전개와 문제점 제1절 서론: 은폐된 하수도 민영화 제2절 우리나라 하수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3절 하수도 민간위탁 및 민자사업의 문제점 제4절 하수처리시설 민영화 사례 검토 제5절 결론: 하수도 민영화 재검토와 공론화 제3장 상수도 민영화 정책 비판과 공공적 대안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상수도사업 현황과 문제점 · 제3절 행정자치부: 요금현실화 정책의 문제점 제4절 환경부: 신종 민영화, 민간의 ‘경영위탁’ 제5절 민간기업: 본격적 개입 시작 제6절 한국환경공단: 강원남부권역 통합운영의 문제점 제7절 결론: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번역1 파리의 물, 공공으로의 회귀 · 번역2 자카르타 탈민영화의 전야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달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 수정안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더니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2. 정부는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부가 더 이상 헌법 파괴자, 국민의 적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3.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상황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선체인양 선언이 국면전환 용, 시간 끌기 용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십시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내오기를 바랍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게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과 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만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음을 명십하십시오. 따라서 17명 특별조사위원을 비롯한 특조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416 가족협의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한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쓰레기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 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부가 해주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행동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416 가족협의회”의 가족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15.05.06.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첨부자료①] CCTV불법사용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①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②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③ 세종로사거리 앞, ④ 서울시청 앞, ⑤ 을지로입구역, ⑥ 을지로2가 사거리, ⑦ 종각역, ⑧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 앞, ⑨ 숭례문 앞 등 광화문 인근에 9대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만 하겠습니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이 사건 CCTV의 송출이 차단되고 집회현장을 촬영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이 사건 CCTV가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에 관한 지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CCTV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치된 CCTV는 설치된 목적 외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 행위를 직접 행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위해 가족협의회 최경덕 분과장과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법원에 위 CCTV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도 하였는데,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입수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원고도 대규모로 모아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아갈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②] 물대포 위헌적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 당시 경찰을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호송되었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루액 혼합사용은 대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그나마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의 경우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약품이나 인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최루액의 종류와 농도를 정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사용된 최루액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하는 등 그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최루액 혼합사용 관련 규정(살수차운용지침)과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직사한 물포 사용의 위헌성을 판단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6인의 재판관이 각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헌재는 그러한 위헌적 물포 사용이 반복될 우려가 없기에 굳이 지난 물포 사용의 위헌성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위헌적 물포사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쓰레기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 1. 지난 3월27일 해수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시작된 진상규명 특조위 무력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유가족과 국민, 특조위의 전면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늘(5/6)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2. 쓰레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유가족의 요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회조차 모법을 뒤엎는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위헌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은 4.16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비열한 의도에 따라 배보상, 인양 등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한 물타기까지 진행 되자 ‘돈으로 능욕말라’며 삭발을 단행하고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 앉았다. 대통령의 면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유가족은 노숙농성도 마다하지 않으며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헌적 차벽과 최루액대포 등 폭력적 탄압으로 유가족을 짓밟았다. 3. 국민들은 유가족의 요구와 행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여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함께하기 위해 연대했고, 함께 저항했다. 문화계를 필두로 종교계, 학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월 5일, 11일, 16일, 18일, 24일, 25일, 5월1일과 2일까지 참사 1주기를 맞이한 추모 월간에 유가족과 수많은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했고 시행령(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 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고, 추모까지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자들에게 꽃 한 송이조차 바칠 수 없었다. 4.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고,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오늘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며 자신들끼리 밀실에서 강행처리까지 해버렸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대통령령이 경찰의 최루액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행처리 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5.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 인권 역시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의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2015년 5월 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