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유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방적 조치들과 대증요법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에볼라가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항상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방치하며 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음식과 물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식량난까지 덮쳐 수백만의 비감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국의 의료진은 도망치거나 감염되면서 취약했던 기존의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었다.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자체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여겨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에도 적극적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08.18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빈곤 , 국제연대 , 에볼라 , 내전 , 쿠데타 , 사회경제적 취약성 , 제약사 제 45호
타락한 요양병원들 요양병원 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국공립 요양병원 확충을 요구하자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여가고 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불법 병원 근절 및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 피해 가족들은 요양병원의 인력과 안전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들은 지정요양병원을 다시 마련하고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가진 고유의 문제가 있고, 요구들도 다양하지만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요양병원 문제 하나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인력과 적절한 시설로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환자의 질병에 맞는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취약계층 진료에 차별이 없고, 실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인이 되는 요양병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원하고 있다. 2014.08.06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요양병원 , 홈리스 , 에이즈 환자 , 장성 효사랑병원 , 일당정액제 , 노인빈곤율 제 44호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험하다 의료상업화·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국립서울대학교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비 상승과 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킨다는 전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편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어하고 의료공공성 회복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상업화의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와 국민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잘못된 담합을 막아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2014.07.11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료민영화 , 비상경영 , 부대사업 , 영리자회사 ,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상업화 , 헬스커넥트 제 43호
미국 사례로 예측해보는 영리자회사의 우울한 미래 작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1980년대의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체인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며 의료복지예산은 삭감되었다.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영리병원들은 영리자회사를 만들고 기업화가 심화되어 영리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한국의 의료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 한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미 상업화 되어버린 의료법인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 것이다. 격화된 경쟁 속에서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며 병원노동자들은 경영 위기를 핑계 삼아 호시탐탐 구조조정을 노리는 경영진의 압박에 고통 받을 것이다. 지난 2003~2008년 사이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부 유럽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투쟁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다. 체코에서는 100만의 노동자가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6월 24일에 경고파업을 하였으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6월 27일에 1차 경고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의료민영화를 기치로 걸고 하는 첫 파업이다. 노동조합들이 파업으로써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들의 강력한 연대이다. 함께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파괴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 2014.06.25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노동조합 , 의료민영화 , 부대사업 ,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영리자회사 , 미국 비영리병원 제 42호
선별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를 위한 로봇수술 선별급여 도입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과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서 판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문제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공급체계를 민간에게 맡기고 대형병원의 상업화와 이윤추구를 보장해왔다. 로봇수술과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에 있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통제하는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최신 의료기기 도입이라는 군비경쟁이 치열해 졌고, 국민건강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나온 것이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인 것이다. 선별급여 정책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별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료 자본의 상업화와 이윤추구에 대한 통제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다면, 이번 선별급여 도입과 같은 논란은 계속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그에 파생하는 문제로 재생산될 뿐이다. 2014.05.08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선별급여 , 로봇수술 , 대형병원 , 민간보험사 , 의료 상업화 제 41호
TPP, 민중 건강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TPP는 초국적 제약자본에게는 축복이, 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조항들만 보더라도 TPP를 막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특허권의 범위와 기간을 무차별적으로 늘림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이는 약가 상승을 불러옴으로써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서 TPP가 강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를 강제하는 조항들은 TPP를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TPP는 한 번 허용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TPP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라는 국내 정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대외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TPP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수출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해관계만 강조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TPP가 실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4.04.26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오바마 , 의료민영화 , 민간의료보험 , 의약품접근권 , TPP , 한미 FTA , 제약자본 제 40호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의료공공성 파괴이자, 의료민영화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내세우며 자행하는 구조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 민중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은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 힘써야하는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그나마도 부족한 공공병원을 시장의 손에 맡김으로써 수익 추구의 의료에 편승하게 한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4.04.17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료공공성 , 민간위탁 , 의료민영화 , 공공병원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제 39호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의 ‘하얀 물결’ 스페인 의사들에게서 배우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방향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 발표 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런 의협의 태도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서 지역 의사들의 역할과 대조적이다. 수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참여한 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하얀 물결'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별명에 걸맞게 마드리드 의사들은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사들은 의료재정 삭감이 공공의료 서비스 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마드리드 전문의 연합(AFEM)을 만들었고, 의료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5주간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또한 이들은 민영화 계획 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얀 물결'이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 의사들의 투쟁 사례를 되새기자.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을 향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민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해와 함께하며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폭력적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4.04.01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료민영화 , 스페인 , 하얀 물결 , 마드리드 , AFEM 제 38호
의사 집단휴진, 그 의미와 과제 지난 3개월 간 쟁점이 되어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라는 사태까지 만들어 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얼마나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며 내세운 첫 요구안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이다. 이는 의료계가 빠른 속도로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재편되어 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의사들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입장과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의 보장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이고, 결국 이 요구는 민중들의 건강권 보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4.03.17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료민영화 , 원격진료 , 의사 집단휴진 ,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 제 37호
의료민영화를 위한 인수합병과 영리자회사의 2인 3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 네트워크 병원 설립을 위한 포석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른바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우회적 영리병원화’라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도 그것만큼이나 핵심적인 사안이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이 인수한 병원에서 이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모든 이에게 재앙이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영리자회사와 인수합병으로 형성된 영리 네트워크 병원은 고액의 진료비를 물리며 과잉진료를 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가계재정을 모두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2014.03.06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료민영화 , 인수합병 , 영리 네트워크 병원 ,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제 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