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난 4월 30일 통과되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인권위법 통과가 마치 커다란 인권진전의 징표인양 선전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하였고, 공포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공대위는 인권위법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공대위를 해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의 문제점과 이후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을

5월 12일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포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위 문제가

인권단체만의 몫이 아니라 전체 민중운동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참고할 자료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월례포럼 발제문을 올립니

다. 문의는 민중연대 정책기획실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