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041 |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원문 | PSSP관리자 | 2016.03.24 | 32799 |
2040 | 2016년 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3.13 | 34541 |
2039 | 2016년 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3.13 | 34151 |
2038 | 2016년 2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2.22 | 34583 |
2037 | [번역] 민중건강운동 The Zika Crisis needs a Global Response | 보건의료팀 | 2016.02.19 | 39220 |
2036 | 2016년 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2.01 | 34687 |
2035 | 민주노총이슈페이퍼-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대응 방향 | 민주노총 | 2016.01.25 | 34115 |
2034 | 2016년 1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1.24 | 35235 |
2033 | 2015년 1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1.24 | 33764 |
2032 |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자료 | 전국행동 | 2016.01.14 | 38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