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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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기자회견 보도자료 | 송내역 대책위 | 2003.05.19 | 18494 |
584 | [CFR] "북한의 핵도전에 직면하여"(2003.5.19) | 미외교관계협의회 | 2003.05.19 | 32563 |
583 | Re: 이 글의 PDF 파일입니다 | 미외교관계협의회 | 2003.05.23 | 32387 |
582 | [진보강좌]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 평가와 개괄 | 사회진보연대 | 2003.05.19 | 23854 |
581 | 펌/ 화물연대 파업의 성격과 의의 | 찐빵 | 2003.05.15 | 21956 |
580 | [The Nation]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0421) | 네이션 | 2003.05.15 | 23038 |
579 | 펌/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전략과 정책과제> 연설문 | 찐빵 | 2003.05.15 | 23249 |
578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fax소식지 2호 | 인천지부 | 2003.05.13 | 19756 |
577 | [미외교관계협의회(CFR)] 이라크 전후 계획 | 미외교관계협의회 | 2003.05.12 | 22597 |
576 | 범대위/ 경제자유구역 폐기 주간통신 | 인천지부 | 2003.05.10 | 19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