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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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참고- 미국은 어떻게 IS를 도왔나 | 사회진보연대 | 2015.06.03 | 39309 |
2000 | 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 | 사회공공연구원 | 2015.05.28 | 40750 |
1999 | 2015년 5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5.05.23 | 32141 |
1998 | 2015년 5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5.05.13 | 34142 |
1997 | 서울지부 4월 월례강좌 <오늘날 노동자의 현실>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15.05.07 | 35227 |
1996 | 2015년 4월 1,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5.04 | 34036 |
1995 |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 416연대 | 2015.04.22 | 31890 |
1994 | 노동시장 구조개혁 주장이 은폐하는 것들 | 오늘보다 | 2015.04.15 | 36120 |
1993 | [오늘보다_04] 소득불평등 논란 속에 감춰진 진실 | PSSP관리자 | 2015.04.15 | 39089 |
1992 | 2015년 4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3.30 | 34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