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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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공공모임]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과 과제 | 송유나 | 2001.11.07 | 2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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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공공팀] 민교협전력프로젝트최종본 | 송유나 | 2001.10.22 | 18712 |
362 | [공공팀 자료] 박태주, 노동운동진로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에 관한 연구 | 송유나 | 2001.10.22 | 1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