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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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방향'(정부6개부서) | 정부 | 2000.02.13 | 16982 |
43 | 씨애틀 이후...(WTO각료회의 평가, 향후전망) | 이창근 | 2000.01.16 | 19336 |
42 | 금융화 관련 영문자료 4개 | 한반도팀 | 1999.11.30 | 17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