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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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2013년 10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30928~20131012] | 보건의료팀 | 2013.10.22 | 37944 |
1843 | ‘적자 비상’ 서울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해보니… | 청년의사 | 2013.10.22 | 44047 |
1842 | 서울대병원, 교수 선택진료 수당 30% 차감 | 의협신문 | 2013.10.20 | 4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