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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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Workers’ View of Korea #5 (May 2013) 영문소식지 5호 | 국제팀 | 2013.05.19 | 33452 |
1790 | 한지원, 통상임금 대응, 더 넓게 해야 | 매일노동뉴스 | 2013.05.15 | 47609 |
1789 | 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점 워크샵 자료 (전력, 가스) | 발전노조, 한국가스공사 | 2013.05.12 | 44768 |
1788 | 가스민영화법 반대 범국민서명 용지 | 한국가스공사지부 | 2013.05.20 | 44295 |
1787 | [사회화와노동 노동절 특별호] 노동자 단결을 위해,“민주노총 먼저!” | 사회진보연대 | 2013.05.08 | 32780 |
1786 | 마창지역 노동운동 역사와 현재 쟁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3.05.07 | 38940 |
1785 | 마창지역 노동운동 역사와 현재 쟁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3.05.07 | 33553 |
1784 | 마창지역 노동운동 역사와 현재 쟁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3.05.07 | 44861 |
1783 | 이유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 광주드림 | 2013.05.07 | 40655 |
1782 |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 | 사회진보연대 | 2013.05.06 | 35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