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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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7월 넷째주 정세동향보고서<3호>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09.07.24 | 2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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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7월 둘째주 정세동향보고서<2호>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09.07.07 | 22153 |
1372 | 6/26 공공노조 의료민영화저지 문화제 유인물 (사회화와노동) | 판 | 2009.07.07 | 24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