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 전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 간호단독법 제정 서명 한 달만에 20만명 돌파 :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 달여 만에 서명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미국은 1923년, 일본은 1948년, 영국은 1979년,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도 1990년대 이후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한 바 있다.
3. 건보공단, 전문의 적정수급 수가개선 나선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해 건강보험수가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전문과목별 쏠림의 기준이 되는 지원자의 과목별 선호에 수가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적극 분석해 수가-의사인력 공급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4. 생명윤리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특별법 제정 권고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5. 기타 :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식약처 약사법·의료기기법 업무정지 상한기간 1년 명시, 리베이트 개선 의산정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살인진드기’ 관리 강화 법률 개정, 정부 제2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추진계획 발표, 보건시민단체 건보공단에 업무협약 체결 관련 정보공개 청구, 복지부 상향식 병원 발전 방향 모색, 명지병원 검진센터 설립 통한 해외진출 박차, 일본 만혼화로 불임 지원비용 삭감, 분당서울대병원, 유헬스케어 혈당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