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2024 가을. 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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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조선일보 공동기획 논란을 되돌아보며」 독자에게

이소형 | 조직실장


1. 전태일재단이 왜 굳이 조선일보를 선택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수언론 및 경제지들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의도적으로 보이는 왜곡 보도와 오보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 보수언론의 노동 보도에 대한 편향적 태도는 양상을 달리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정책을 계승한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 제정이나 언론통폐합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형성했고, 왜곡된 노동 보도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87년 6·29 선언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었고, 그 이후 언론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도 개선되었지만, 보수언론의 노동 보도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1980년대에 노동쟁의는 ‘무보도’ 혹은 ‘단신’으로 취급되었고, 보도되더라도 그 배후에 좌익세력이 있다는 이념 공세가 따랐습니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전략이 관철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손실과 경제위기’, ‘시민의 피해’, ‘집단 이기주의’ 등의 프레임을 활용한 보수언론의 체계적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노동 보도에 대한 편향적 태도가 비단 한국의 조선일보나 경제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정책 변화에서 보수언론이 의도적으로 ‘반노동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며 계급적 쟁점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해외의 사례 연구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자주 거론되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 미디어 그룹의 “나쁜뉴스” 3부작 연구(<나쁜 뉴스>(1976), <더 나쁜 뉴스>(1980), <진짜 나쁜 뉴스>(1982))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언론이 어떤 여론전을 펼쳤는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한편 미국의 1990년대 주요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크리스토퍼 R. 마틴의 작업에서는 노동보도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프레임화되는 경향을 밝힙니다. 가령 이런 방식입니다. ① 소비자는 왕이다. ② 생산과정은 공적 사안이 아니다. ③ 경제는 위대한 사업가에 좌우된다. ④ 작업장은 능력주의다. ⑤ 경제적 집단행동은 나쁘다. 마틴은 이런 프레임을 통해 점차 미국은 ‘계급 없는 사회’라는 신화가 유포되고 공적 시민사이에서 ‘노동’ 쟁점은 점점 더 배제된다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노동 보도에 편파적인 보수언론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저널리즘 비판이나 언론학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언론운동 활동가·연구자들은 균형 잡힌 여론을 지향하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배반되는, 노동에 불리한 편향 보도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쉽게 개선되지 않는지 여러 원인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언론은 사적 소유구조의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에 자금의 제공자인 광고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공익성, 객관성,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가치를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대부분 언론은 광고에 의존하고, 광고는 기업이 제공하기에, 기업과 갈등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언론이 적절히 반영하는 데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뉴스 콘텐츠는 항상 그 언론에 돈을 조달하는 사람의 이익을 반영한다”, “정부가 아니라 광고주가 오늘날 언론의 일차적 검열관이다”, “광고주들이 저널리스트를 매수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하기보다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가 보도되지 않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와 같은 명제가 해외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동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낮은 전문성’이 꼽힙니다. 노동은 정치, 경제,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복잡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두꺼운’ 의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확히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을 갖춘 노동 전문 기자는 소수고, 노동 분야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기자가 다수기에, 노동 분야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보다는 폭력이나 갈등 양상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운동 활동가·연구자는 결론적으로 노동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와 기자가 위와 같이 노동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사고해야 대안적 보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론은 편향적 노동 보도 문제가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단순한 의지나 윤리의 문제를 넘는 차원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기에, 올바른 저널리즘 확립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2. 그렇다면 자본과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노동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언론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수언론 개혁이라는 목표가 충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에서는 정치양극화 상황에서 언론 자체가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양 진영은 ‘언론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 언론장악의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벌어진 「방송 4법」 논란도 그 갈등 양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해 ‘언론전쟁’을 벌인 것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정치세력–언론 간 후견’ 모델을 일부 보수언론에만 적용하는 언론개혁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위 ‘조중동’이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있다고 한다면, MBC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친민주당 언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 진영 친화 언론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준과 잣대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총선 이후 정국전망, 누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견제할 것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여름호를 참고하세요.) 친민주당 언론은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친노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보도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파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보-보수로 양분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구도를 유지하며 보수언론의 개혁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편 오늘날 언론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SN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입니다. 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변화한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 스스로 증오와 혐오를 양산하는 가짜뉴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는 함께 조사한 다른 46개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깝게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정치 유튜브는 신문과 방송 뉴스보다 더 빠르고 넓게 대중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는 1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실시간 1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입니다. 모든 이슈를 민주당 편에서 해석하면서, 관련한 정치 선동을 위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김어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해 2023년 1월부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TBS 스튜디오와 방송 시간을 똑같이 만들기도 하며 스스로 명실상부한 ‘언론’임을 자임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유튜브 효과”라는 정치현상을 비판하는데 “정치인들의 유튜브 발언이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은 유튜브에선 구독자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 발언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 즉 팬덤의 감정과 분노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쏟아내고, 뉴스와 언론은 뒤따라 이를 보도하며 진영 갈등과 대립을 양산합니다. 

나아가 진영 간 혐오 정서가 커지면서,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을 위한 기사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지층을 빠르고 강하게 결집하는 효과를 누리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정치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회 수와 인지도만 높다면 오히려 기성 언론보다 더 자주 출연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 선출된 공인입니다.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은 정치 유튜브가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공인된 사실로서 승인하는 효과를 냅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과 경쟁하고, 때로는 사실을 대체하여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기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보수언론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언론 자체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3.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서 언론에 대한 ‘공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글의 결론은 솔직히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운동이 어떤 언론관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필자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글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정 보수언론을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취재와 보도에서 일절 배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특정 시기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을 노동운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노동운동 스스로 언론관을 정립하는 과정이 없었고, 그 공백을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특정 언론배제 방식이 채운 셈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개한 글래스고 연구그룹이나 미국의 노동 보도를 비판한 연구에서 보수언론 대응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이 혹여 ‘진짜 나쁜 뉴스’를 보도한다 해도 이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결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언론사를 강제력으로 억압하거나 퇴출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수 시민에게 보수언론의 행태를 상세하게 비판하고, 논쟁을 제기하며 노동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적 쟁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은 언론대응 방식이라는 말이죠. 

가령 보수언론이 ‘반노조’, ‘반노동’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노동시장 격차의 책임을 조직노동에만 전가한다면, 공론의 영역에서 논쟁하고 대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론사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언론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프레임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정 언론 배제는 노동을 대표하는 공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스스로 공론의 영역에서 노동 의제에 대한 소통과 설득, 담론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기고를 하는 것도, 사회적 공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언론의 노동 관련 보도에 대해 느끼는 적대감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언론은 노동운동이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보도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불편한 약점이 밝혀졌다 해서 또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언론보도를 ‘친노동’과 ‘반노동’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동운동의 약점을 드러내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조 역시도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균형 있는 보도를 하라고 주문하려면, 노동조합 역시 공론의 장에 존재하는 책임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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