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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5.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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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사회적 교섭 논란을 돌아본다

유재이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사회적 교섭 논란을 돌아본다

유재이 / 회원

"협상을 주재하면서 노사가 지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흐뭇했다. 노사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자세만 견지하면 오늘 중 잠정합의가 가능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자. 국민은 비정규직 입법과정이 성공적으로 되고 노사정 대화틀이 안착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협상이 됐으면 한다."
- 4월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을 앞두고 이목희 의원 모두발언

결과적으로, 세 번의 대의원대회 유회와 두 번에 걸친 물리력을 동원한 대의원대회 의사 진행 저지 등 격렬한 반대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가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1) 언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노총이 교섭을 진행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 지속되겠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에 보란 듯이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대한 논쟁은 그 양상을 변주해가면서 반복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남한의 조건에서 사회적 교섭의 유효성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눈과 귀를 막고 억지로 계속되다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 - 파탄을 맞거나 혹은 노동자운동을 안정적으로 순치시킬 때까지 계급 대립을 관리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비정규법안이 어떤 식으로 합의되든 이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가 방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논쟁되어야하는 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회, 무산된 세 번의 대의원대회

2005년 들어 한달 간격으로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는 세 번 모두 유회되거나 무산되었다. 1월 20~21일 속리산유스호스텔에서 유회된 정기대의원대회, 2월 1일 영등포구민회관과 2월 22일 예정되었다가 연기되어 3월15일 교통회관에서 개최되었으나 유회되고 무산된 대의원 대회.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논쟁은 이미 지난해 이수호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논란은 8월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제32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 상정이 보류되면서 해를 넘기게 된다. 안건상정은 2005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안건상정이 미뤄졌으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파견법 개악안 및 기간제 법안 철회를 위한 총파업' 계획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11월26일 6시간 파업 이후, 29일 법안 처리 연기를 이유로 한 '승리선언'과 파업 철회였다. 파업을 서둘러 마무리한 민주노총은 연말까지 국가보안법 페지 투쟁에 몰입한다.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방침 건'이 다시 상정되었다. 32차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해 사회적 교섭방침 건을 다루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정부가 비정규개악안 통과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안건은 상정되었다. 결과는 대의원대회 첫 번째 유회였다. 이어지는 두 번의 임시 대의원대회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단상 점거와 퇴장으로 인해 유회되고 무산되었다.
물리적 충돌로 치닫는 대의원대회 무산 장면은 언론에는 좋은 장면을 제공했다. 민주노총은 '사태'의 원인이 사회적 교섭 안건을 반대한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하반기와 그리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어야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총의 '해법'은 '진상조사위원회'와 노란 완장을 찬 질서유지대의 동원이었다.
3월 15일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민주노총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일주일 내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다. 3월17일 중집회의에서 "위원장의 책임하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우선 과제로 논의한다. 노사정교섭방침과 관련해서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을 놓고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된다. 한편, 2003년 3월25일 제6대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금수는 3월 24일, 7대 노사정위 위원장의 새임기를 다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중요한 상황 전개의 계기와 논쟁을 살펴보자.

총파업 대신 사회적 교섭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대한 비판들은,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가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방침을 상정하는가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비정규개악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민주노총이 변경했기 때문이다. (혹은 2004년에는 하고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을 한 것뿐일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수봉 대변인은 인터넷 신문 프로메테우스와의 인터뷰(2005.2.7)에서 "그런데 조직은 총파업으로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막아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회적 교섭'인 셈이다. 비정규개악안을 막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파업이 가능해야하는데,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국민 이데올로기 상으로나 조직화 상으로나 파업을 준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2)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법안 처리 강행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단지 비정규개악안을 막기 위한 총파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교섭 추진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아니라는 주장, 단순히 전술적 활용에 불과하다는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사회적 교섭 참가의 근거는 전략적인 수준의 내용이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기업을 넘는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사회적 쟁점을 형성한다고 해서 사회적 해결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데다가 그것은 노동자운동의 제도화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쟁점에는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으로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쟁점에서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토하고 만 것이다. 이때는 아직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세력도 공개적으로 이수호 집행부 퇴진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3월 15일 대의원 대회 무산 이후 열린 17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는 방침이 결정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집에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것이면 뭐하러 이제까지 대의원대회의의 충돌을 불러왔는가라는 질문도 제기된다.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두 번의 물리적 충돌을 통한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중집위원들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민주노총 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의 입장이 일종의 '타협안'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전진>의 임성규 의장은 이미 3월 9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민주노총은 1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까지 이어지는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속에는 "노정교섭, 노사정교섭, 산별교섭을 포함하는 중층적·총체적 교섭을 추진한다"는 교섭방침도 담겨 있다. 사회적 교섭만을 따로 떼어내 안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중략]... 여러 형태의 교섭방침 중 하나이며, 전술로서의 방침일 뿐인 사회적 교섭 방침을 굳이 이렇게 내홍을 겪으면서까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3)

이어 2005년 3월14일,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의 좌담에서 역시 <전진>회원인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현재 제시된 사회적 교섭안이 3월15일 대의원대회에 상정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에 빠지게 되니 2004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다."라고 발언한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실장은 이를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그것대로 집행부가 집행하도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신호를 받은 민주노총은 3월17일 중집회의에서 "위원장의 책임 하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 노사정교섭방침과 관련해서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안을 큰 무리없이 결정한다. 이후에 여기 언급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지난 해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집 결정사항이 '비정규법안을 다루기 위한 노사정교섭'인지 '사실상 사회적 교섭을 지도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의 쟁점과 맞물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그 양자의 구별은 의미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전진>은 모든 사회적 교섭방침을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회적 교섭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전진>의 입장은 일정한 조건 -- 노동자 정당의 진출과 조직율 상승, 강력한 산별노조 등-- 하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조건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결국은 거듭되는 대의원대회 파행과 이에 따른 민주노총의 조직적 균열의 심화를 막기 위한 '충심'이 사회적 교섭의 조건이 되고 만 셈이다.

결론은 산별노조?

한편, 전노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노동자의힘>이 금속연맹 선거에서 <전진>과 <전국회의> 후보와 통합집행부 구성을 위한 연합선본을 꾸리면서 논란이 된다. 전노투 상황실은 "금속산업연맹 선거에 대한 전노투 상황실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는 '전노투가 주장해 온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한다.
<노동자의힘>이 금속연맹 선거에서 연합선본을 구성한 이유는 '산별노조 완성' 때문이었다. 이는 산별노조 건설이 산별연맹 중앙의 강력한 리더쉽을 통한 '대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 <노동자의힘>의 선거연합 전술을 이 자리에서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이 과정은 좌파에게도 사회적 교섭의 쟁점을 초과하는 것이 '산별노조'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좌파의 대표적인 정치조직인 <노동자의힘>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대자본-대정부 투쟁에서 '결집된 힘'을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 이러한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연맹 지도력을 통한 조직통합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금속연맹의 지도력 붕괴 속에서 통합집행부를 구성해야할 만큼의 절박한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선택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노선보다는 '노조 통합으로서의 산별노조 전환'이라는 익숙한 결론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산별노조 건설은 사회적 교섭의 쟁점을 초과하는 과제인가? 다른 조직들의 경우에도 산별노조 문제는 사회적 교섭 논란 안에 숨은 쟁점이었다.
<전진>의 장석원 정책위원은 "산별교섭이 정말 잘 될 때, 그래서 산별 차원에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걸러지고 남았을 때, 비로소 현장의 요구와 전산업적인 투쟁을 통해 사회적 교섭이 정권과 자본에게 강제될 수 있는 것", "(사회적 교섭은) 산별전환을 거부하고 사업장의 틀에 안주하려는 경향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결국 산별전환을 가로막는 '운동의 자살행위'"라고 주장한다. 5)이에 비해서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산별교섭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적 교섭의 찬반 모두가 산별노조 전환, 산별교섭 실현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산별노조 , 산별교섭을 위해서는 다른 쟁점은 부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노동자의힘>이 금속연맹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산별노조 전환, 산별교섭 추진이 반드시 계급정치 상에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선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과 결합될 때에는 특수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교섭의 하위 범주로 진행되는 산별교섭을 수행하는 산별노조는 사회적 합의 체제에서 노동자운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산별교섭을 위해서 사회적 교섭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대는 것을 볼 수 있다.

"산별중앙교섭 제도화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강력한 사용자단체가 함께 만나는 장으로서 '기업별 교섭의 비효율성과 비용문제 등을 극복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 소득분배의 평준화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실현,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강국 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강력한 산별노조'와 '새로운 산별중앙교섭'이 '복지국가와 경제강국'을 만든다."(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별노조 정책국장, 「현장에서 바라본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한국사회에서 산업별 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토론회』, 산별중앙교섭공동대책위원회, 2000)

"<교섭비용> 측면에서 보면 산업별교섭은 노사 모두가 교섭비용과 조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기업별교섭은 기업의 경영자원과 노조의 운동자원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 교섭일수, 교섭위원 수, 교섭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민주노총 산별 교섭쟁취 투쟁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01년 4월 20일).

교섭비용을 줄여주는 산별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 이루어지는 왜곡된 산별노조 건설 흐름과 맞물려 사회적인 수준에서부터 산별노조 수준까지 갖가지 '합의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쟁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와의 단절이라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와 총파업의 미묘한 간극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좌파들은 당면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안건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모았지만 미묘한 차이들도 나타났다. 전투적인 대공장 현장조직들은 사회적 교섭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격렬하게 나섰는데, 상대적으로 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에는 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등은 내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총파업 조직화'와 당면한 불법파견 저지투쟁에 힘을 실었다.
사회적 교섭기구에 들어갈 때 파업은 '교섭을 위한 적절한 압력'의 의미에 머무를 뿐이고 총파업을 통해 계급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제약된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 안건이 처리되면 총파업을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하는가?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비정규연대회의의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와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 등이 투쟁을 촉발시키면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연기시켰듯이 오히려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강력한 현장투쟁이 사회적 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공장노조의 경우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노조의 강력한 투쟁력 덕분에 사회적 교섭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단위노조의 투쟁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대공장노조의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사회적 교섭을 자신있게 반대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러한 현장기반도 존재한다. 6)한편 비정규직 노조들도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기업별 현장투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를 부정적으로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사회적 합의주의 저지라는 과제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총파업 조직화에 있어서 차이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좌파 혹은 현장파 내부도 대중운동의 균열선을 따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투쟁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좌파의 정체성이 '전투성'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을 위한 전투성'인가에 따라서 재구성되어야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교섭 반대가 '합의주의'라는 단어가 연상하게 하는 어용 행위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노동정치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의 의도 : 제도화와 유연화

98년 노사정 위원회를 둘러싼 쟁점과 2005년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쟁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지도부의 거취까지 연결된 쟁점으로 비화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라도 제기되는 문제가 일치하고 있다.
98년 당시 2월 노사정위 합의는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수용하고 공무원, 교원노조의 인정, 노조 정치활동 인정 등을 교환했다. 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1기 집행부가 불신임된 이후 3월에 들어선 2기 이갑용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 불참전략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사정위 참가와 불참 선언을 반복하다가 만도기계 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 이후 99년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탈퇴를 결의한다.
98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개별적 노사관계의 유연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가 쟁점이었던 셈이다. 물론 당시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후진성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87년 이후 형성된 노동관행조차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쟁점은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2005년 현재도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비정규법안이라는 개별적 노사관계의 쟁점이 얽혀 있다.
98년 노사정위 합의는 이보다 앞선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약칭 노개위)의 쟁점을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한 것이다. 96~97 총파업을 통해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96년 노개위의 논의는 '민주노총 합법화'(복수노조금지조항과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와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맞바꾸는 것이었다.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온 교환방식은 2005년에도 양상을 바꾸어가면서 반복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이러한 구도에 끌려가고 있다. 대의원대회의 쟁점은 비정규개악안과 사회적 교섭기구의 참가가 중첩되어 있다. 이는 다시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정규직에 대한 수월한 정리해고 허용과 파업권의 제한, 사용자 대항권의 규정 등 노사관계 제도화의 강화라는 쟁점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노총을 포섭하면서 동시에 비정규개악안을 처리하고자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노총을 참가시키는 것은 이후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서 정규직의 정리해고 제한 완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개악안의 처리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운동의 제도화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합의' 처리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노동정치체제는 더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모순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운동의 제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98년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IMF 구제금융 위기라는 전례없는 충격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몰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IMF 구제금융 위기와 같은 충격이 부재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노동계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쟁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이 된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보다는 개선된 몇몇 조항을 삽입하는 '생색내기' 수준에서 합의하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화와 파업권 제한 등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에 있어서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 혹은 교섭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 모두를 '빅딜'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가지 사항이 동시에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제반 권리와 정규직 정리해고 제한 규정은 손쉬운 먹이감이 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실효성있는 사회적 교섭기구를 새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합의사항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조를 바꿀 것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구조가 취약하거나 법제도의 미비사항 때문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밖의 여러 요인 때문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대표성, 자본가 단체의 대표성 모두가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에 참가하는 정부도 자본측에 불리한 합의를 이행할 능력이 의심될 만큼 대표성이 취약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는 노동측에 양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의 이행을 중요하게 보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뜨거운 쟁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운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제출된 노사관계로드맵이 노동자운동의 제도화를 위한 독소조항들로 채워져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실질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교섭기구를 요구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이후

민주노총의 3월17일 중집 결정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 교섭 절차를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29일 개최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 30일,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국회중심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4월 3일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5일에는 8개월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된다. 이날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세 개항을 합의한다.

합의문
1. 노사정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일 다시 열리는데, 이 회의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가 주관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
4월 5일 합의문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된 '비정규보호법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훨씬 초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비정규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밝혔지만7), 합의문은 이미 사회적 대화의 정착과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방안까지 모두 논의하는 것으로 명시한 뒤였다.
교섭은 10일부터 시작되어 13, 16, 20일까지 약속한 일정을 모두 진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섭 분위기가 전환된다. 민주노총은 이제 '비정규개악안 저지'가 아니라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구호로 내걸기 시작한다. 교섭은 24일, 26일로 계속 연장된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26일 총파업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연기되었으며 파업 돌입을 위한 새로운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맥빠진 집회만 계속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3월 17일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 이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모호한 교섭일정과 이에 따른 모호한 투쟁일정, 연장되는 교섭과 폐기되는 투쟁계획,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호언에 대한 신뢰가 계속 침식되어갔다. 현장의 조합원들이나 활동가들은 국회의 교섭과정이 방영되는 TV 뉴스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할 역할이 없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대중을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다. 인권위의 의견이 제출되고 계속된 비공개 교섭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추측성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설사 어떤 조항의 실질적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중은 점점 더 수동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동원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회적 교섭이 필요함을 주장해왔고, 교섭 현장에서 정부와 자본이 말을 바꾸는 지금 이 순간도 총파업 조직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과감한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교섭전략은 스스로 대중의 수동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권리입법쟁취'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계급 주체로 구성되지 못한다. 투쟁을 통해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계급주체를 형성하고 계급적 역량을 확대해가기는커녕 대리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이 정리된 이후 노동자계급은 과연 무엇을 얻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특징적인 것은 3월 17일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는 좌파들의 대응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었다는 점이다. 전노투는 곧바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성명서의 격한 문장뿐이었다. 대의원대회도 열리지 않고 사회적 교섭 참가가 결정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방해, 저지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투쟁을 해왔던 방식은 반복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중적 반대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집행부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교섭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공간은 대의원대회 장소이기 앞서서 총파업 조직화의 공간이어야 했다. 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앞서서 조직하고 사회적 교섭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던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은 여타의 조합원 대중들과 같이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8)

제도화냐, 운동이냐

결국 사회적 교섭 논쟁은 사회적 교섭을 막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정치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 내 각 분파의 입장의 차이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남한 노동자 운동의 미래에 대한 상이한 전망이 논쟁되었고 각 주체들은 입장을 낼 것을 강제받았다.
이 논쟁에서 노동자 운동의 제도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이에 호응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상이 투명하게 폭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구상을 일관되게 드러낼 수 없었다. <전진>은 사회적 교섭의 '시기상조론'이라는 형태로 동요했으며, <노동자의힘>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금속연맹 통합집행부 구성으로 스스로 전망의 모호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호함은 <노동자의힘>을 비판하는 사실 좌파 모두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교섭과 연관되어 이후 노동정치체제의 변화에 핵심적인 쟁점인 산별노조에 있어서는 각 세력들의 맹목이 드러났다.
한편, 정부의 의도는 일관되게 관철되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운동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이미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기구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하나의 큰 고비를 넘긴 이상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의 관철로 이를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노사정 교섭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면서 상황은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대중 투쟁은 실종되고 이미 선언된 총파업은 계속 대기에 대기를 거듭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중의 운동, 이를 통한 계급주체 형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노동조합의 역량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나지만 이를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으로 정착한 노동조합이 애초에 조직이 생겨나게 한 원인인 '운동'에 냉담해진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저하할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한다.9)
한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노총이 혼란스러운 교섭국면에서도 이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투쟁동원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이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대중투쟁을 기각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실 이는 집행부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것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 계속되어온 제도화와 투쟁동원 전략 모두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제도화를 통한 영향력 행사가 한계에 부딪치자(98년 노사정위), 투쟁을 동원함으로써(98년 이후 매년 총파업 투쟁)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급격한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지그재그 행보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 기층의 실리주의 노선이 팽배해지면서 단위 사업장의 직접적인 이해에는 전투적일 수 있지만 연대는 축소되었다. 투쟁동원 전략과 기층의 실리주의 노선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왔다.
현재 민주노총이 처한 조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전략이 아니라 운동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 그 속에서 투쟁동원도 불가능하게 하는 기층의 실리주의 노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운동'으로 복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비정규개악안저지, 권리입법쟁취 투쟁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가하는 것을 통한 제도화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교육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연대의 확장을 통한 계급형성, 주체화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협상과 제도화가 대중을 정치적 교육적으로 각성시킬 수 없다. 새로운 대안적 노동운동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제도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투쟁 속에서 싹틀 것이다. PSSP

1)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4월 25일)에도 여전히 노사정 실무협상은 '최종시한'을 연장하여 계속될 예정이다. 4월 25일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는 법안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투쟁계획이 논의되었다. 본문으로

2) 이러한 이수봉 대변인의 언급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바쿠닌주의자들의 총파업에 대한 관념적 입장을 비판하는 엥겔스를 인용해서 말하는 다음의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 "전체 노동계급이 아직 강력한 조직과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총파업을 벌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충분히 잘 조직되어 있을 때에는 총파업이 필요없다."(『대중파업』) 그렇다면 과연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환상적인 시기는 언제 강림하는가? 본문으로

3) 임성규, 「지도부투쟁 조직하면 파행도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5. 3. 9 본문으로

4)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금속연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통합 방식의 산별건설과 투쟁하는 연맹을 만들고자 연맹지도력의 대통합 방식을 주장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금속연맹 선거에 부쳐」(2005년 3월 30일 노동자의힘 노동위원회) 본문으로

5) 장석원, 「산별교섭 정말 잘 될 때 사회적 교섭 효력 있어」, 『매일노동뉴스』 2005.3.11 본문으로

6)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실제 정책담당자들을 불러 분명히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섭에 끌어내기 어려운 연맹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매일노동뉴스 3월 8일) '교섭에 끌어내기 어려운 연맹'이라는 표현은 노조 역량에 따라 사회적 교섭을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으로

7) 김봉석, 「노사정 합의안 두고, ‘동상이몽’ 여전」, 『매일노동뉴스』 2005.4.5 본문으로

8) 이런 점에서 이수호 집행부의 출범 이후 폭넓게 결성된 첫 좌파연대체가 비정규직 철폐 등 대중투쟁을 조직화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본문으로

9) 라마스웨이, 「노동조합 운동론의 제유형」, 『노동조합운동론』, 198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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