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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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생활, 그리고 투쟁

여성오 | 민주노총서울본부 조직부
PC방에서
지금은 4월 23일 새벽 4시, 화양리의 한 PC방이다. 지난 3월과 4월, 반복되는 잠자리 겸 업무공간으로서 PC방이란 공간에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 버렸다. M갈비집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퇴근하여 이 근처 회의 장소에 모이는 시간은 대략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 작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총회 때부터 매주 이어온 모임이고 나로서는 이 M갈비집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모임에 결합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지만, '이 모임 덕분에 오늘도 외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달픈 생활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까지 고민이 이어지게 마련이다.


갈비집을 뒤흔든 구호소리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노동조합이 설립되고부터 지배인과 관리자들의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조합 간부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은밀한 회유와 협박, 보일 듯 안 보일 듯 죄어오는 불이익 취급. 그러던 중 지난 4월 1일 회사측의 갑작스런 전직명령이 내려왔다. M갈비집 노동조합은 그동안 홀의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활동해왔는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주방의 조리장, 탕부장, 냉면부장 등과 모임을 가진 바로 다음날, 인사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조리장을 세척부원으로, 그리고 조합의 사무국장을 석쇠부에서 장치부로, 조직국장은 웨이터에서 세척부로, 또다른 열성 조합원을 웨이터에서 석쇠부로 발령내는 등 대형 음식점의 정상적인 인사관행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었다. M갈비집 노동조합은 당장 조합원들 전체가 모여 밤샘 회의를 가졌다. 치열한 논의 끝에 부당전직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다음날인 4월 2일, W호텔 M갈비집에 우렁찬 구호소리가 울려퍼졌다.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조활동 탄압하는 관리자는 각성하라!"


강시와도 같은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

M갈비집 노동조합은 소위 법외노조이다. 작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갖고,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가입필증도 나왔지만, 허울좋은 노동조합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며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상급단체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어용노조를 보호하고 민주노조의 설립을 막아왔던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은 강시처럼 튀어나와 있다.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도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허나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조항들은 사슬과 족쇄가 되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쳐발라놓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하나의 사슬이며, 같은 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규정에서 뱉어놓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또다른 족쇄이다. 이 사슬과 족쇄는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제약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M갈비집 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존재해야 하는 데에는, 법도 법이지만 W호텔 노동조합의 덕도 컸다. W호텔은 특1급호텔 중의 하나로 W호텔 노동조합은 꽤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동조합이다.
문제는 W호텔 노동조합이 M갈비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로 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M갈비집은 W호텔 외식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관과 갈비집으로 나뉘어질 뿐이지 셔틀버스도 함께 타고 다니는 한 직장 동료들이다.

그런데 W호텔 노동조합은 규약상으로 "W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서는, 정작 단체협약서에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배제(!)대상으로 "일용고용자 및 계약고용자"를 적시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 등 제반 단체협약의 혜택이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택은 무엇인가?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규약을 개정하여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윤허할 것인가? 현재 스코어, W호텔 노동조합의 선택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다. 무응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W호텔 노동조합. M갈비집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서도, M갈비집 노동조합에 대해 자행되는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있는 것이다.


가짜 노동자와 진짜 노동자

지난 몇 주 사이에 위의 W호텔 노동조합과 M갈비집 노동조합의 상황과 유사한 경우가 여럿 존재했다. 다행히 K계약직 노동조합처럼 정규직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심지어는 D계약직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이틀 전에 자체 규약을 다시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별도설립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린 웃지못할 상황도 존재한다. W호텔 노동조합은 850여 잔여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250명의 조합원을 용역화하는 협약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무엇이 이렇게 정규직 노동조합을 타락시키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지적은 많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연대를 위한 제언, 실제적인 노력도 끊임없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골드칼라를 포섭하고, 회사발전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고, 보다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장한 경쟁유발로 노동자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무서운 현실에서, 과연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안타깝게 질문해야 하는 오늘이다.

충남 서산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뒤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에 들어갔지만 회사쪽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피하면서 지난 1월26일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쪽과 벌이는 실무교섭에서 주요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 세 가지였다고 한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외주하청을 비롯해 비정규직이 늘면서 정규직의 고용도 위협받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핵심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70여명.

그러나 정규직과는 업무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공감대가 넓었고, 파업기간 중이던 지난 설에는 회사쪽이 정규직에게만 떡값을 지급하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귀향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동안 3백50명에 이르는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일사분란한 파업으로 생산을 완전 중단시켰다. 노조는 나아가 대전둔산자동차, 마이크로, 대흥기계노조와 연대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월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항의집회에서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최우탁·고영준 조합원이 심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노조는 서산 시내 청소를 비롯한 대민봉사활동을 벌여 지역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노조는 또 조직적 헌혈로 모은 헌혈증을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 조합원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진정한 해방세상의 주인으로 노동자가 나서는 길

S.Z전화정보방송국이란 곳은 각종 음성정보서비스를 017 신세기통신의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 곳에서는 작년말 '벤처'라고 회사를 창업하면서, 여러 명의 휴대폰 통화자들의 토크박스를 구성하여 음성채팅을 알선해주는 오퍼레이터들을 채용했다. 주로 다자간 통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욕설과 원조교제 방지 등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 대화를 주선하는 이들의 호칭은 소위 '아르바이트생'들. 회사의 관리자와 정직원도, 본인들 소위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게만 알았던 터에, 계속되는 비인간적 처우와 갑작스런 해고는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차등대우와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변화시켰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근무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들을 정리하는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당노동행위 고발·조직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회사측의 비정규직 차별에 문제제기하였다.
결국 해고예고는 물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들며 비인간적 대우를 해왔던 회사는, 사과문을 제시하고 위로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아르바이트생'들에서 해고'노동자'가 된 이들은 지역노조와 여성노조 등에 대한 문의를 계속하며, 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조직화를 위해 결의를 내왔다.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투쟁이 진행되던 4월 초의 종묘공원은 연일 집회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중에서도 4월 6일과 7일 진행된 금속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다음날인 8일 진행된 투쟁은, 작지만 소중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단련된 노동자, 종묘에서의 집회와 명동성당까지의 행진이 익숙한 노동자 대오가 6일과 7일의 서울하늘을 진동시켰다면, 8일 있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집회는 뭔가 세련되지 못한, 주먹쥔 손과 외치는 구호 하나하나가 약간은 어색한 그런 모습이었다.

참여한 2,000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설립된 지, 채 1년이 되지 못하는 신규노조와 비정규직 단위들이었기에 하나로 모아지는 구호와 하나로 움직이는 대오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그 요구사항과 투쟁사안들이 실제 오늘의 노동현실과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또다른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성들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가 구분되어져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1960-19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과 1987년 7·8·9월 대투쟁 이후 폭발적인 노동조합 설립시기가 그러했듯이, 이제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신규노조들이라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동력들이 정말 새로운 노동운동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리라는 희망을 보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어느 계약직 노동자의 외침
-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온 계약직을 굴레를 벗어야 한다 -

한국의 정보통신 사업을 선도해온 ○○○○!
○○○○이란 이 거대한 공적기업은 우리 계약직 노동자에겐 꿈이자 절망이었다. ○○○○에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요, 고임금의 전문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에게 ○○○○은 3개월마다 혹은 6개월, 1년마다 노비문서 같은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생존이 유지되는 직장이었고, 남들 다 쉬는 국경일에도 썰렁한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야 하는 장시간 노동의 현장이었다. IMF터졌다고 140만 여원 받던 월급이 120만원, 90만원, 85만원으로 뭉턱 뭉턱 잘려나갈 때도 일자리 떨어질까봐 속으로 한숨만 쉬어야 하는 계약직의 비애는 차라리 굴욕스럽기까지 했다.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직장의료보험이 귀찮아 아예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는 동료, 계약직이란 걸 알고 애인이 변심했다는 동료의 얘기, 17-8년을 ○○○○ 밥을 먹고도 C급이란 무원칙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동료의 얘기는 거대기업 ○○○○과 ○○○○의 계약직 사이에 놓인 절망과도 같은 절벽이었다. 우리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직'이란 이유만으로 사측의 마음대로 자르고, 낮은 단가에 장시간의 중노동을 강요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절대로 오판이다.

계약직 아닌 계약직으로 수 년이상씩 계속 근로를 하면서도, 오히려 정규직보다도 더 많은 시간 더 강한 노동강도에 처하면서도 오직 '계약직'이란 딱지 하나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면 이젠 '계약직'이란 딱지를 떼어버려야 한다. 계약직에게 불합리하게 덧씌워진 굴레를 벗어야 한다.

한국항공노조, 전면파업 73일만에 완전승리 쟁취
- 비정규직 철폐·노조전임자 임금쟁취·무노동무임금 분쇄·노동시간 단축 -

한국항공노조(위원장 류안수)는 노조 결성 후, 투쟁의 선봉으로 지난 1월 26일 전면파업을 시작한 이래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왔고, 4월 7일 10단계 옥쇄파업 직전에 회사측의 백기항복으로 완전 승리를 쟁취했다. 그동안 구속 1명, 수배 8명, 소환자 31명의 탄압 속에서도 300여 조합원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했던 한국항공노조는 지난 4월 3일 노조최종안에 대해 회사측이 무조건 수용할 것, 경찰의 추가구속이 없을 경우 파업을 풀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이에 경찰에 수배, 소환자들이 전원 자진출석하여 모두 석방된 이후 사측과 자리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류안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8명에게 다시 정직 2개월 등의 중징계를 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탈퇴' '3년간 무쟁의선언' 등을 요구하는 등 노조에서 수용할 수 없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임단투의 방향을 '공장장 퇴진투쟁'으로 전환한 한국항공노조는 4월 7일 오전 사내집회를 통해 공장장을 비롯한 노동탄압 주범에 대한 화형식을 개최하고 공장장을 노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공장장 파면을 결의하여, 서산시내 집회를 통해 전 간부삭발과 무기한 시간집회, 노조요구안 100% 관철시까지 무기한 대화중단을 선언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상승시키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노조의 투쟁력이 급상승하고 전 조합원이 공장장 퇴진투쟁으로 집중되자, 사측은 4.7 오후 1시경, 시가집회를 위해 서산시내로 진출한 노조에 부랴부랴 '노조요구안 100% 수용하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교섭을 요청해왔고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국항공노조는 완전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완강한 파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쟁취해냈다. 동시에 한국항공노조는 73일간의 파업을 통해 다져진 동지애와 조직력으로 민주노조진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한편 4월 10일 실시된 잠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5.2%로 잠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인식을 통해 노사간 정식조인하였으며, 11일 휴가를 실시한 후에 정상조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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