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7.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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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권의 탄압 앞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법외/법내 논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이현대 |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아!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 (중략) …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中 )

2002년 3월 23일 정권의 원천봉쇄를 뚫고 당당히 출범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대의 조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표면적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 여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사태의 본질은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한 대응방향의 문제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이념과 노선, 활동방향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전노협의 투쟁 과정을 비롯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되풀이 되는 이러한 논쟁은 언제나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한 󰡐단결투쟁 돌파론󰡑 ↔ 󰡐조직 보존론󰡑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쟁은 운동관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낳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단결투쟁 돌파론󰡑은 원칙의 측면에서 옳지만 유능하지 못할 때 파멸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조직 보존론󰡑의 경우 극심한 탄압국면 하에서 정권과 자본이 의도하는 극단적 조직분열과 개량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누구의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와 무관하게 향후 운동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 세력의 󰡐진정성󰡑은 향후 그들의 행보를 통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공무원노조의 󰡐법내/법외󰡑 논쟁이 조직적인 위기까지 치닫게 된 조직적 조건, 논쟁의 경과 및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2004년 총파업이 남긴 후과들!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김영길 위원장)은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하여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산개투쟁과 기습 선전전을 벌이면서 3일 간의 역사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결과(2,622명 징계, 455명 배제징계)를 맞았고, 징계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치 등으로 조직 규모의 위축(2004년 11월 총파업시 조합원수 113,206명에서 2005년 2월 97,228명)을 가져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부/지부별로 총파업 돌입 및 그에 따른 해고자 발생 등에서 심각한 편차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특히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주축이었던 경남 지역의 미미한 총파업 참여와 해고자 발생,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인 강원, 충북의 대규모 총파업 참여 및 다수 해고?징계자의 발생은 조직 내 상당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 총파업을 이끌었던 김영길 집행부의 전술 실패 및 비민주성-실제로 2대 집행부의 비민주성은 3대 집행부 선거에서 권승복-김정수 후보가 당선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에 대해 기층 활동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신생 노조 특유의 단결의 기풍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2006년 특별법 시행 이후의 탄압 강도에 비교해 보더라도, 수천에 이르는 징계자, 수백에 이르는 해고자가 발생했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법률적 징계까지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최대의 유례 없는 탄압이었다. 이러한 조직적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소청을 통한 징계 감경을 의식하고 있었던 와중에서도 몸을 돌보지 않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직을 복원(2005년 11월 조합원수 109,061명, 2006년 1월 임원 선거 시 11만 명)하고 탄압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향후 정권의 탄압에 직면하여 대다수 조합원의 이탈을 경험하고 조직을 복원한 본부/지부와 거의 탄압을 받지 않은 본부/지부의 편차는 조직적 입장을 형성하는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거부와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

공무원노조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2005.8.27)에서는 2004년 총파업 투쟁의 조직적 후과를 고려하여 일부에서 󰡐특별법 하의 설립신고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수정안과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방식을 제안했으나 부결되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사회적 여론과 공무원노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제한된 파업권은 고사하고,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단결권도 심각한 제약을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법조항으로 가득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제3 기 집행부에 출마한 세 후보(권승복-김정수, 김영길-김원근, 정용천-왕준연) 모두 특별법 거부를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이었다.
2006년 1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 후, 정부는 공무원노조(권승복 위원장)가 특별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자, 2006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을 필두로 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에의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특별악법 체제 내로 들어오도록 탄압을 본격화했다. 이는 행자부의 소위 󰡒합법노조 전환추진지침󰡓으로 구체화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행정기관에 하달되었다. 행자부의 󰡒합법노조 전환추진 지침󰡓은 사실상 특별악법 수용을 폭력적 방식으로 관철하려는 전례 없는 탄압이었으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를 시작으로, 조합원 탈퇴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7~8월 기간 중 수구언론과 야합하여 을지훈련 반대성명을 트집 잡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공무원노조를 공격하였고, 마침내 공노총 등이 설립신고 한 것을 기화로 9월 전국의 본부/지부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폐쇄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행자부 지침교육 저지 투쟁, 직무명령 거부 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탄압에 맞섰고, 동시에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충북대, 강원, 농촌진흥청, 경기도청 등 여러 본부와 지부에서 민주노조 사수투쟁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도부의 청와대 앞 노숙투쟁과 󰡒공무원 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및 󰡒현장투쟁 기획단󰡓의 가동, ILO 대표단 파견 등으로 총력 대응하였다. 이러한 투쟁 결과 몇몇 지부가 특별악법 노조로 전환을 기도하기도 했고 조합비 납부방식을 CM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납부가 유보되기도 하였지만 전국적으로는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었다. 또한 국토종단순례를 통한 7.8 공무원결의대회는 조직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집회였다.
하지만 ILO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압력과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하반기 민중운동진영과 연대하여 사무실 사수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무실이 강제 폐쇄되고 80여개 지부에서 천막(컨테이너)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른다.

󰡐법내 등록󰡑 주장의 대두와 3기 지도부의 무능한 대응( ˜ 2006.11.25)

상반기 탄압을 거치면서 8월 경남본부를 중심으로 󰡐법내 등록󰡑 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18일, 󰡐공무원노조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중앙본부지부 간부 합동수련회󰡑에서는 부산, 경남 등에서 󰡐법내 등록󰡑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노동기본권 투쟁방향의 재검토󰡑라는 형태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토론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분위기는 기존 법외노조 고수 입장에 대한 지지경향이 강했으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되었다.
이후 제15 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2006.9.2)에서 한 대의원은 40여 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파업권과 태업권은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까지 유보를 선언하고, 나머지 단체행동권과 완전한 노동2권 및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완전한 노동3권 쟁취투쟁 5개년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특별법을 수용하고 설립신고하자는 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고, 제안 설명 이후 위원장은 󰡐아직 논의 시기가 아니므로 안건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제안자가 안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논의 자체가 봉쇄되면어 일부 대의원들이 중도에 대회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전횡󰡑에 맞서 투쟁하던 경남본부의 요청으로 개최된 󰡐9.9 공무원노조 사수! 노조탄압 분쇄! 김태호 지사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와 9.22 사무실 폐쇄를 계기로 급격하게 󰡐법내 등록󰡑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경남본부는 공무원노조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총파업에도 가장 미미하게 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을 심각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 탄압에 취약한 조직이었다. 이를 간파한 정권과 김태호 지사는 9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노조탄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합천, 통영, 고성, 하동, 의령지부의 설립신고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경남본부 전체가 징계여부 및 본부차원의 합법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2006.10.16)를 소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경남본부의 상황과 사무실 강제폐쇄라는 탄압효과, 노동기본권 논의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차단시킨 것에 대한 반작용이 서로 겹쳐지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금기시 되던 󰡐설립신고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제16 차 대의원대회를 앞둔 전국지부장단 토론회(2006.10.20)에서는 중앙의 󰡐특별법 고수󰡑 입장 외에도 몇 가지 안들이 추가되었다. 주요하게는 󰡐단결권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전제로 한 설립신고 혹은 2008년 설립신고󰡑안과 󰡐노동기본권 투쟁 전면 재검토 특별기구 구성, 대정부 협상, 총투표󰡑안이 제출되었다.
급기야 제16 차 전국대의원대회(2006.11.25)에서는 중앙의 󰡐특별법 거부󰡑에 기반한 사업계획안에 󰡐노동기본권 투쟁방향 재설정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통한 대정부 협상 및 2007년 3월 조합원 총투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당초 󰡐법내 등록󰡑의 우세를 점쳤던 예상과 달리 󰡐특별법 거부󰡑 입장의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8표 차이로 󰡐원안󰡑이 통과되었으나, 안건통과 후 󰡐법내 등록󰡑 대의원들이 대거 이탈함으로써 회의진행의 공정성 시비(수정안 통과시 사퇴하겠다는 위원장의 담화문에 대한 반발, 회의진행상의 시간지연, 󰡐총파업󰡑에 대한 규약해석의 오류 등)를 구실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법내 등록󰡑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3기 지도부는 치밀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초기 노동기본권 투쟁방향에 대한 논점이 제기될 때 토론을 봉쇄하기보다는 공세적으로 토론을 조직했더라면, 또한 경남본부의 경우에도 󰡐설립신고󰡑 조합원 투표 등의 흐름에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법외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계획을 치밀하게 제출하고, 조직적 결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단적으로 󰡐법내 등록󰡑 입장에서 제기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가 󰡐조합원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인데, 제16 차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합의한 󰡐1만원 조합비󰡑조차도 관철하지 못하고 󰡐7천원󰡑 수정안을 토론도 없이 통과시켜 향후 재정위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3기 지도부는 󰡐특별법 제/개정󰡑의 구체적 전망과 경로가 부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구체적 전망과 경로의 부재라 함은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속에서 주체적 역량을 어떻게 상승시키고, 또한 어떻게 객관적 정세를 유리하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내놓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진정성󰡑을 상실한 󰡐법내 등록󰡑 입장의 공세와 대의원대회의 유회선언!(2006.11.25 ~)

제16 차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 조직보전이라는 수정안 제안 대의원들의 나름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특별기구 구성에서 중앙을 배제하여 󰡐지도부 흔들기󰡑 의혹, 해직자들의 활동전망 불투명 등 의 문제점으로 인해 원안의 불완전성과 3기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로 이어졌다.
많은 논란과 갈등 끝에 대의원대회의를 통해 󰡐특별법 거부󰡑 기조가 결정됐다. 많은 활동가들이 최소한 제4 기 집행부 선거까지는 󰡐법내/법외󰡑 갈등을 접고 함께 힘겨운 탄압국면을 돌파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곧 무너졌다. 󰡐법내 등록󰡑 입장의 경우 제16 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7 차 정기대의원대회(2007.02.24)에서 또 다시 󰡐3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설립신고󰡑(독자안)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수노조로 전락할 위기(56.4% 감소), 대표성 상실(기초단체 노조로 전락), 공무원노조 고립의 정세 조성(설립신고 공무원노동조합 64,825명, 조직대상 대비 21%), 공무원노조 기본 조직단위인 지부에서부터 활동력 마비 현상, 공무원노조 주요 본부들이 법외노조 노선 고수 한계 도달, 행자부의 탄압전술 지속 등을 근거로 3월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5월말 4기 지도부 선거, 5월말 임시중앙위 개최, 6월초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6월말에 설립신고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동지적 신뢰의 훼손과 도덕적 정당성의 결여이다. 제16 차 대의원대회에서 진행상의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확정된 󰡐법외노조 고수󰡑 방침을 수용하여 단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곧 대의원대회 결정에 반하여 󰡐설립신고󰡑를 추진하는 지부들을 설득하기 위해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법내 등록󰡑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테니 그때까지만 설립신고를 미루어달라며 조직화를 진행했다. 제17 차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설립신고를 추진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이미 전국대의원대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목적을 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대의원을 포함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지부, 이미 설립신고를 결정한 지부의 대의원수가 50˜60명에 이르렀다.
둘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내 등록󰡑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의원 임의교체, 자격없는 대의원을 배정하였다. 구로구지부의 전국대의원을 󰡐법외 입장인 지부 사무국장에서 법내입장인 서울본부장으로 일방적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광진구지부의 경우 해직자가 1명 있으나, 스스로 지부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며 지부에 비대위도 꾸리지 않고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조합원이 한 명도 없음에도 지부대의원으로 배정받아 참석하였다. 또한 󰡐법내 등록󰡑 안건을 발제한 부산본부장의 경우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지난 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참관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책임감을 갖고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지부들도 대거 참석하여 회의 진행 전에 양심적으로 퇴장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셋째, 정세분석과 상황인식에 있어서 극단적인 󰡐패배주의󰡑와 왜곡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 향후 ILO의 정부권고 및 민주노총 차원의 노정교섭 등 관계자들의 교섭 가능성 제시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의 집권만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선국면에서의 모든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 하에서도 6만여 조합원이 남아있으며, 󰡐법외노조󰡑의 존재 자체가 특별법의 부당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압박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가볍게 인식하는 것이다. 󰡐법내 등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겠지만, 정부의 탄압이라는 정세적인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재정위기론과 조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며 조합원들에게 󰡐패배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법내 등록󰡑을 하더라도 향후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정부의 탄압이 공무원노조의 노사협조주의화?어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내 등록󰡑 과정을 너무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들 스스로 󰡐이탈한 지부들을 방치할 경우 급격히 체제 내화되어 뉴라이트 같은 극우, 보수적 흐름의 영향권에 놓여져 전체 사회운동과 공무원노조운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법내 등록󰡑 과정에서 기관 측의 노무관리에 의해 해직자 분리 및 노사협조주의 집행부 수립 시도 등이 예상되는 공세에 대해서는 너무도 낙관적이다.
넷째, 󰡐해직자󰡑에 대해 편향된 사고이다. 해직자들은 자리 욕심에 현직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정권과 기관의 탄압에 앞장서 조합원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의 핵심역량이다. 전교조의 경우 10년여의 합법화 투쟁동안 수 천여 해직자를 포함한 활동역량을 축적해왔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1998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로부터 직협 노조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탄압에 맞서 투쟁하며 자체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 해직자와 복직자들이 역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내 등록󰡑시 생계보전이나 해주고, 상근자로 복무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사고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법내 등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행부를 세워서 해직자들이 보람을 갖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면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합원들 중에 누가 앞장서 투쟁하려고 할 것인가? 󰡐법내 등록󰡑 입장에서도 강조하듯이 󰡐법내 등록󰡑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서 법의 틀을 넘다들며 투쟁해야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당면한 현실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권의 탄압을 등에 업은 󰡐조합원 총투표󰡑 주장은 대의원(간부)들이 조합원 대중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2005년 8월 27일 󰡐특별법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수정안은 단호히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의 탄압으로 조직적 어려움에 처한 조건에서-특히 󰡐법내 등록󰡑을 주장하는 경우 이미 지도부가 싸울 의지를 포기한 상황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설립신고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실패 혹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는데 공동 서명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제17 차 전국대의원대회(2007.02.24)는 󰡐법외노조 고수󰡑 입장의 활동가들이 단상을 점거하여 유회가 선언되었다. 단상점거는 두둔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법내 등록󰡑 입장에서 계획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과 달리, 동지적 신뢰기반이 무너진 조건에서 대의원 임의교체 등 부도덕한 처사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위원장의 조건부 설립신고 및 11월 조기선거 제안, 조직단결의 계기가 될 것인가?

급기야 2007년 3월 5일 권승복 위원장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조직 결정에 반해 법내노조 설립신고한 지부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 지부로서 일체 권한 중지 △대대무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진로 합의안 도출, 위원장 입장 정리 전까지 대의원대회 개최 연기 △징계자, 사법희생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 재논의 구조 확보 △연금법 개악저지와 평가시스템 및 퇴출인사제도 도입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대정부투쟁에 매진 등의 입장을 담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입장은 󰡐법외노조 고수󰡑 입장의 본부/지부 활동가들의 강력한 요구를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법내 등록을 주장하는 입장은 위원장이 규약을 위반했다며, 독단적인 조직운영 중단, 정상적인 회의절차(특히 202명 대의원서명으로 조속한 대의원대회 개최) 진행, 단상점거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법내 입장의 본부, 지부장들의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있다. 나아가 각 본부 소속 지부들이 󰡐설립신고󰡑 흐름을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본부와 전남본부의 경우 본부 차원의 설립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월 23일, 󰡐법내 등록󰡑 입장의 대다수 본부/지부장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공무원노조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권승복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법 형식에 구애됨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유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노정간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권승복 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인 임기를 줄여 올 해 11월까지만 임기를 유지하는 조기선거를 제안했으며, 4기 임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회된 대의원대회는 물론 모든 회의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현안사업 집행에 전조직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조직진로 논의의 중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법내 등록󰡑 입장의 본부장들의 경우 3월 23일 공무원노조 5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본부장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원장의 결정이 󰡐법내 등록󰡑 입장의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현재 󰡐법내 등록󰡑 입장의 구성 (경기, 전남 등 자민통 경향의 일부 활동가 그룹, 3기 지도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반발과 재정위기, 조직위기 등을 우려하는 일부 흐름, 그리고 다수의 경우 기관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타협주의적 성향의 지부들)을 고려할 때, 일부 자민통 경향의 활동가 그룹이 다수를 차지하는 타협주의적 성향의 지부들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전조직적 법내 등록󰡑을 전제로 다수지부를 조직해 왔기도 하거니와, 다수 지부들이 이탈할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지지기반을 유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자민통 경향의 활동가들 또한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때 조직적 분리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외노조 고수󰡑 입장에서도 󰡐법내 등록󰡑 입장의 일정한 양보 없이 또 다시 󰡐법내 등록󰡑 논란이 예상되는 대의원대회 소집에는 극렬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법내/법외󰡑 입장의 내부에서 민주노조로서 공무원노조를 사수하려는 건강한 활동가들의 󰡐진정성󰡑이 발동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현재 현장 조합원들은 󰡐법내/법외󰡑 논쟁 보다는 3% 공무원 퇴출제를 포함하여 구조조정에 맞서 힘찬 투쟁을 벌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소한 󰡐법내 등록󰡑 입장의 진정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11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결정 이후 지속적인 󰡐법내 등록󰡑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운동적 󰡐진정성󰡑보다는 공무원노조의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조직적 분열을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국면 하에서 조직적 분리를 통해 설립신고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수 개월을 허비할 것인데, 구조조정 투쟁을 방기한 채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외노조 고수󰡑 입장의 본부/지부들의 경우도 11월 25일 이후 현재의 조직적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치열한 실천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법내/법외󰡑 논쟁에 집착하기보다 󰡐마포구지부의 특별관리제 저지투쟁 승리󰡑를 발판으로 다수 지부에서 투쟁의 전망을 보여준다면 현재의 공무원노조의 혼란을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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