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보다
- 2017/05 제28호
재벌부품사・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노조파괴 혐의’ 현대차 기소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노조파괴 혐의로 현대차와 임직원 4명을 법원에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이뤄진 기소이자, 4년 만에 이루어진 현대차의 노조파괴에 대한 대가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핵심증거가 있음에도 현대차의 진술만 듣고 4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야 기소처리 한 검찰을 규탄한다.
2011년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한 유성노동자들은 7년 동안 하나의 진실을 외쳤다.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인간답게 살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다. 잘못을 한 자는 벌을 주고, 존재하는 권리는 보장해 주겠다는 그 대답을 7년이나 걸려서 겨우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번에 확인했듯 검찰은 현대차의 지배 개입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기소 처리했었다. 자본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검찰의 반성과 노동자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로 다수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지목했다는 것을 검찰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과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촛불이 바라는 재벌을 개혁하고, 특히 편향된 수사로 점철된 노동사건에 대해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대차를 불기소 처리한 수사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현대차가 “유시영 등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다. 이는 2010년 이후 계속된 자동차 부품사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의 배후가 현대차라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한 것이다. 7년간 피와 눈물을 흘리던 유성기업노동자의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이 이제 물꼬를 텄다. 공공연한 비밀처럼 자행되었지만 증명되지 못했던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개입을, 그것도 노조파괴에 공모하며 개입해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시킨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조할 권리’가 쟁취될 가능성은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쉽지 않을 삼성의 이재용 구속을 이끌어냈다. 삼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을 응징하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많은 하청과 부품업체를 거느리는 재벌 원청 대기업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번 기소를 통해 앞으로 수많은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정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으로 재벌체제 해체와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