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17/12 제35호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현행 6470원보다 15.6퍼센트 올랐다. 이를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노동자는 약 463만 명, 전체 노동자의 23.6퍼센트다. 상식대로라면 이들이 내년에 받는 임금은 20만 원 이상 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기저기서 이상한 기색이 감지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갖은 꼼수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최저임금 차액보전수당(이하 ‘보전수당’)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시간당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는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 씨가 현재 받는 월급이 140만 원이고,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160만 원이 된다고 쳐 보자.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이 씨가 내년에 받을 임금은 현재의 월급에서 보전수당 20만 원을 더한 160만 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좀 찝찝하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 김 씨의 월급을 들여다보자. 김 씨는 이 씨보다 15년 전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근속수당을 포함해 이 씨보다 20만 원 더 많은 16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김 씨가 내년에 받는 월급은 올해와 같은 160만 원에 불과하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을 받으므로 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김 씨의 근속수당의 의미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앞으로 수리기사의 숙련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일단은 근속수당만을 예로 들었지만,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등등 다양한 수당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보전수당이라는 제도는 다른 수당들을 깎아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줄이는, 회사만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줄였다.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달에 4일이 넘는, 약 14퍼센트 가량의 임금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꼴이다. 15.6퍼센트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거의 상쇄되는 수치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기간인 월 243시간은 토요일 오전에 출근했을 때의 근무시간이다.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던 주 6일제 수업 시대의 유물이 주 5일제가 완전히 시행된 지 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유지되고 있던 셈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학교 당국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등 편법을 써 가며 월 243시간 기준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교육청이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고수해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육공무직 박 씨가 16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월 209시간일 경우, 박 씨의 시급은 약 7600원이다. 그런데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월 243시간일 경우, 박 씨의 시급은 약 6500원이 된다.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니 한 시간에 시급이 900원 정도 더 낮아졌다. 이렇게 낮아진 시급은 그대로 더 낮은 연차수당이나 더 낮은 시간 외 근로수당의 근거가 된다. 가만히 앉아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교육청 입장에서 비정상적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고수하는 것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막상 시간당 임금이 오르자 교육청은 기존의 월 243시간 체계가 비정상적일 관행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앞장서서 임금체계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기업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 그중에서도 “공존과 협력교육”을 지향한다는 교육부가 명백히, 대놓고 뻔뻔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서울시내 모 제조업체의 경우
더 극단적인 ‘운영 전략’도 있다. 모 제조업체의 포장 부서에는 12명의 여성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수당이나 상여금 없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 135만 원만 받는 노동자들이었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는 이 부서를 회사의 관리자들은 항상 ‘돈 안 되는 파트’라며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른 후 이 부서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라졌다. 줄일 수당도 없고 바꿀 임금체계도 없는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권고사직뿐이었다. 포장업무는 인원을 줄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사는 해고된 인원 중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재고용할 수도 있다는 밑밥을 깔았다. 이 밑밥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항의 한번 해보지 못했다. ●